제 경험과 제 오빠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토론토도 뉴욕과 비슷했으므로
캘거리도 같지 않을까해서 일단 올립니다.
사고가 났을 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을 부르는 것입니다.
경찰이 와서 쌍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보면서
police report 를 씁니다.
Police Report 에는 상대방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차의
등록증 (Registration Number) 번호를 함께 씁니다.
사고가 난 것을 보험 회사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이야기
합니다. 물론, 보험 회사에서는 police report 를 바탕으로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릅니다.
보통 60% 이상의 결과로 누구의 잘못인지 판가름 됩니다.
예를 들어, 미르 아버님 60%, 상대 40%의 결과면,
상대방의 실수로 인정하고 보험회사에서 고장난 차를
보상해 줍니다. 단, percentage 에 따라 보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견적이 3000불 나왔으면, 40%는 미르 아버님의
과실로 인정해서 견적의 60%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몸이 다쳤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과 치료과정을
통해 보험회사와 사고 당한 측 변호사와 금전적인 중재(!)
에 들어갑니다. (단,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에)
차에 대한 변상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신체적인 것은
후유증이란 것을 돈으로 계산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끌고 당기는 기간과 절차가 있으므로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길게는 몇 년....
여기서,
미르 아버님께서 사고를 당하신 후 경찰을 부르지 않으셨지만,
상대방의 차 번호 즉 plate number 를 받아 놓으셨다면,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경찰은 부르지 않았지만, 사고를 낸 상대 차량의 번호를
알려주고 상황 설명을 하시면, 보험회사가 컴퓨터 조회를
통해 주인을 찾아 사고를 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습니다.
상대가 No.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일처리가 많이 복잡해지지만
Yes. 라고 응답해 주면 쌍방의 보험회사에서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부인을 했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변호사의 수수료가 꽤 됩니다.
사고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신체 사고가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변호사 선임시 들어가는 수수료가 문제지요.
사건이 승소 했을 경우에만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하는
즉, 사건 승소 후의 후 지불 형태의 Contingency Fee 라는
것이 있지만, 변호사가 보기에 돈이 안되는 장사는 처음부터
시간당, 건당 돈을 일 시작 전에 받기에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물론, 누가 이길지 모르는 답답함을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경찰 부르셨으면 경찰 리포트 가지고 보험회사와 상의 하시고,
경찰 안부르셨지만, 사고를 낸 차량의 차량번호와 등록증 번호를
가지고 계시면 이것도 보험회사와 상의 하신 후,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실수가 인정되면 변호사를 찾아가셔서 신체 사고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설명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경찰 리포트도 없으시고 상대 차량 번호도 없다고
하셔도 일단은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
하시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법과 상식의 기초 하에 만들어진 교통법이므로 제가 겪었던
상황과 캘거리의 교통법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
적어 봤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몸이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 영어를 하실 줄 아시던 모르시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해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상대 차량의 번호 또한 잊지 말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미르어머님께서 상황이 눈에 그려질 수 있도록
좀 더 자세하게 말씀 하셨다면 답글을 다시는 분들도
가닥을 잡아서 말씀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후 경찰을 불렀는데......
혹은 상대쪽 차량 보험회사가 등등.......
☞ 미르엄마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