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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re: 세금 환급
작성자 답답이     게시물번호 -1629 작성일 2005-08-07 10:11 조회수 1314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저같은 초기 이민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여쭤봅니다.

내년 4월 전에,즉, 이번 9월 쯤에도 신청하면 올해분 부터도 환급이가능한지요?
좋은 하루 되십시요.


☞ Terry 님께서 남기신 글






☞ 답답이 님께서 남기신 글


2005년 초에 랜딩했습니다.
택스 리펀드를 어떻게 신청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하면 올해부터 받을 수있는 지 1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사는 한 모든 사람은 과년도 소득을 다음해 4월말 까지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4월이 경과해도 소득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빨리하면 그만큼 환급을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님의 경우 2005년 초에 랜딩하셨으므로 내년 4월말까지 소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 방법에 따라 다르나 대략 2~4개월 정도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득신고 양식은 내년 초에 우체국이나 다운타운 Harry Hays building에 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신고 양식 작성 방법은 그다지 어려움이 없겠으나 필요한 경우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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