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정직 님)께서 쓰신 글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1. 캐나다 정부에서는 돈을 막 찍어 내나요...
- 실업자수당을 받는게 어디 정부에서 구호금을 받는 것 입니까? 월급에서 EI수당으로 몇달간 이상을 지급해야 지만 실업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워 집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두고 자기 개발을 한 후에 다시 일 자리를 구할 때는 예전 보다 급여가 높은 곳을 원하지 같거나 아니면 더 낮은 일자리를 어느누구가 원하겠습니까. 즉 재 취업이 되면 더 많은 EI수당을 정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2. 누구나 다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것 하다가 또 취업하고 그러겠네여
- 회사를 그만 두고 공부해서 더 좋은 일 자리를 구 할수 있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 사람이있나요. 어는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으니 아무나 회사 그만 두고 공부 알 수는 없죠
3. 그냥 어디서 듣고 하는 소리는 질문하시는 분에게
혼란만 가중 시킵니다
- 귀하께서는 제가 누구인줄 아시고 그냥 어디에서 들 었는지 아니면 직접 이런 일을 겪었느지 어떻게 아시는 궁금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합니다.
☞ 정직 님께서 남기신 글
캐나다 정부는 돈을 막찍어 내나요..누구나 다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것 하다가 또 취업하고 그러겠네여.
캐나다 어느 회사에서 그런 편법을 행하는지 궁금하네여.
그냥 어디서 듣고 하는 소리는 질문하시는 분에게
혼란만 가중 시킵니다.
☞ dma 님께서 남기신 글
간단합니다. 캐나다회사나 미국회사나 회사를 퇴직한사람이나 아니면 HR담당자가 아주 악질중에 악질중이 아니라면 퇴직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기때문에 개인사유에 의해서 회사를 나가도 layoff로 해줍니다. 제일중요한것은 HR담당자에게 layoff로 해달라고 하면 mark님 뿐만
아니라 모든 캐나다직원들도 최직시 다 부탁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무슨말인지 금방알겁니다. layoff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외에 다른 사항들도
있는데 가령에를 들어 병가료를 위한 퇴직등 이런것은 외부에서 서류를 첨부해야해야하기때문에 힘들죠.
☞ mark
님께서 남기신 글
회사에서 무조건 LayOff를 받으셔야 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Fire를 당하면 EI를 받을수 없는걸로 알구있구요
그런데 회사에다 개인 사정을 이야기 하시면 Layoff로
처리 해 줄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회사에서 Layoff로 처리해서 EI에서 수당을 받을수 있게 한 경우도봤으니 힘내시어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자녀양육을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Ei를 받을수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EI받을수 있는 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로 알구 있구요
약 4-6개월 후부터는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부에보고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전화나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정부 건물로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설명 해 줄것입니다.
☞ EI 질문자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