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 의 본 취지가 있는데 해석을 잘 못하면 안되죠.
적금내고 적금타는 개념도 아니죠. 보험료 내고 보험금 타려고 꾸미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개인일에 참여하고 싶지않지만요.
다만 정직함을 이탈하려는것이 보기가 않좋아서 몇자 적었습니다.
노여워 마십시요. 최소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순수하고 정직함이 그리워서요.
☞ mark 님께서 남기신 글
귀하(정직 님)께서 쓰신 글에 대해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1. 캐나다 정부에서는 돈을 막 찍어 내나요...
- 실업자수당을 받는게 어디 정부에서 구호금을 받는 것 입니까? 월급에서 EI수당으로 몇달간 이상을 지급해야 지만 실업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워 집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두고 자기 개발을 한 후에 다시 일 자리를 구할 때는 예전 보다 급여가 높은 곳을 원하지 같거나 아니면 더 낮은 일자리를 어느누구가 원하겠습니까. 즉 재 취업이 되면 더 많은 EI수당을 정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는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2. 누구나 다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것 하다가 또 취업하고 그러겠네여
- 회사를 그만 두고 공부해서 더 좋은 일 자리를 구 할수 있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 사람이있나요. 어는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으니 아무나 회사 그만 두고 공부 알 수는 없죠
3. 그냥 어디서 듣고 하는 소리는 질문하시는 분에게
혼란만 가중 시킵니다
- 귀하께서는 제가 누구인줄 아시고 그냥 어디에서 들 었는지 아니면 직접 이런 일을 겪었느지 어떻게 아시는 궁금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면 합니다.
☞ 정직 님께서 남기신 글
캐나다 정부는 돈을 막찍어 내나요..누구나 다 회사 그만두고
하고 싶은 것 하다가 또 취업하고 그러겠네여.
캐나다 어느 회사에서 그런 편법을 행하는지 궁금하네여.
그냥 어디서 듣고 하는 소리는 질문하시는 분에게
혼란만 가중 시킵니다.
☞ dma 님께서 남기신 글
간단합니다. 캐나다회사나 미국회사나 회사를 퇴직한사람이나 아니면 HR담당자가 아주 악질중에 악질중이 아니라면 퇴직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기때문에 개인사유에 의해서 회사를 나가도 layoff로 해줍니다. 제일중요한것은 HR담당자에게 layoff로 해달라고 하면 mark님 뿐만
아니라 모든 캐나다직원들도 최직시 다 부탁하는 사항이기때문에 무슨말인지 금방알겁니다. layoff로 해달라고 하세요. 그외에 다른 사항들도
있는데 가령에를 들어 병가료를 위한 퇴직등 이런것은 외부에서 서류를 첨부해야해야하기때문에 힘들죠.
☞ mark
님께서 남기신 글
회사에서 무조건 LayOff를 받으셔야 합니다 .
만약 회사에서 Fire를 당하면 EI를 받을수 없는걸로 알구있구요
그런데 회사에다 개인 사정을 이야기 하시면 Layoff로
처리 해 줄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를 그만두는 친구들도
회사에서 Layoff로 처리해서 EI에서 수당을 받을수 있게 한 경우도봤으니 힘내시어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자녀양육을 해야한다는 조건으로 Ei를 받을수 있는데
여러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EI받을수 있는 기간은 대략 8개월 정도로 알구 있구요
약 4-6개월 후부터는 취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정부에보고를 해야합니다.
정확한 사항은 전화나 남쪽이나 북쪽에 있는 정부 건물로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잘설명 해 줄것입니다.
☞ EI 질문자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