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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유학생 고용에대해서 궁금
작성자 궁금해결     게시물번호 -1760 작성일 2005-09-15 18:09 조회수 1467

그 법안은 연방정부에서 통과된 법이구여..

몇주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구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데 알버타주는 아직 통과가 안되서...아마 이번 가을에 될 걸로 예상하더군요...

 

근데..일반 esl 학생은 포함이 안되구여..

정규과정 full time 학생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정규과정을 1년이상 들은 학생에게만 포함이 되기때문에..일반 정규과정 2학년부터..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학점도 상관이 있는 것 같구여...

 

그럼..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얼마전에 신문에서 유학생도 주 20시간 일 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payment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되는지 특히 tax관련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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