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한국에서 올때 호적등본 번역한 것을 가져오긴 했는데
공증을 받거나 번역사 도장이 없는 순수한 번역문인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 여름비 님께서 남기신 글
1. 한국의 호적등본을 번역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아니면 벤쿠버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급받을실수있습니다.
편하신데로....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시민권 시청을 하려 하는데 아이의 첨부서류중
birth certificate 가 있는데 이 서류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