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캐나다에서 태어났을땐, 그 아이만 캐나다 시민권자이구요.. 부모는 해당사항이 안됐니다..부모의 현재 비자 상황은 안바뀝니다.
부인이 open workpermit을 신청할수 있구요.. immigration에 전화하셔셔 서류를 보내 달라구 하세요..
그럼 작성하시구 수수료랑 보내면 됐니다. 그럼, 남편의 학생비자 기간에 맞추어서 줄꺼예요.
참고로, 이 open workpermit은 그냥 workpermit하구난 다르루요.. 나중에 영주권신청시에 아무런 point를
못받아요..
☞ 부산싸나이 님께서 남기신 글
전 학생비자로 왔구요 아내가 동반비자로 왔는데 워킹으로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생비자기간 안에는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전혀 초보여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얘기가 생기면 영주권이 주어지나요? 아이하고 엄마한테만 주어진다고 하던데 그럼 전 영주권 승인전 까지 동반으로
같이 있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