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의 1 : 올해처럼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고 boxing day가
월요일인 경우
화요일까지 쉴수 있나요? 그리고 pay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캐나다는 시간급의 경우 풀, 파트 타임 관계없이 올해처럼
휴일이 노는 날과
겹칠경우, 보통 그 다음 월요일날 놀지만
회사의 사정에따라 금요일날
놀기도 합니다.
당연히 유급 휴일이
되지요.
주마다 법정 휴일이 조금씩
다른 것은 알고계시죠?
문의 2 : 파트타임의 경우 법적인 점심시간이 있나요?
있다면 몇분정도
인지요?
답변 : 시간급의 경우는 점심시간은 무급 휴식 시간입니다.
단, 일 근무시간에 따라
유급의 15분간 휴식이 매 2시간마다
있습니다만 아마도 일
4시간 미만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구요. 일 2시간 까지인가 근무를 하면 최저
임금이 시간당 15달러
일겁니다.
답변드린 내용은 알버타 주법에 나와 있을겁니다.확인은 안해봤지만,
회사에서 보통 이런 내용은 교육을 시켜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