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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HOLIDAY PAY 에 대한 답글
작성자 강현     게시물번호 -2268 작성일 2005-12-25 22:05 조회수 1255


해롱이 님의 퍼온 글에 해석답글을 달았는데 웬일인지 모두 삭제되었네요. 12 월 25일 근무와 관련한 보충설명 입니다.

1) 보통 일요일 일하시는 분이 이날 일하면 정상임금의 2.5배를 받던가 아니면 이날 정상밈금 받는 대신 다른 날 하루 정상임금받고 쉴 수 있습니다.

2)보통 일요일 일하시는 분이 이날 쉴경우 정상임금 받고 쉽니다.

3)보통 일요일 쉬시는 분이 이날 일하면 정상임금의 1.5배를 받습니다.

4)보통 일요일 쉬시는 분이 이날 쉬면 임금 받지않습니다. 

REMIND 해 주신 해롱이 님께 감사드립니다. 


☞ 강현 님께서 남기신 글


우선 질문하시는 분이 어떤 업종에 어떤 조건으로 근무하시는지 모르지만 만일 법정공휴일(STATUTORY HOLIDAY)인 12 월 25일 에 근무 하실 경우 업종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시간당 임금의 2.5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15불을 받으신다면 이 날은 시간당 $37.50을 받으시는 겁니다. 만일 님께서 주당 32 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FULLTIME EMPLOYEE 라면 이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정상임금(평소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월 26일은 일반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하시더라도 정상임금을 받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또는 1 시간 가질 수 있지만 고용주는 이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루 8시간(조건 계약 시 12 시간) 이상 1 주 44 시간 이상 2주 88시간 이상 일 하실 경우 해당 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LBERTA LABOUR BOARD 에 알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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