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신문 님께서 남기신 글
지난 주중에 캘거리 거주 한 여성이 1번 하이웨이 상에서 교통단속에 적발 되어 무려 632 달러 짜리의 딱지를 끊게
되었습니다.
교회 자원봉사자로도 일하고 있는 이 평범한 주부는 속도제한 110km/hour인 고속도로를 106 킬로미터로
주행중 경찰의 제재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31일 부로 발효된 새 앨버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것입니다.당시 위장 경찰차는 고속도로상에서 경고등을 깜박이며
타 차량에 대한 티켙 발부를 마무리 짓는 상황이었으나 이 주부는 새로 바뀐 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고속도로
속도제한에 맞춘 정상속도를 유지해 단속중인 경찰차를 통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632 달러의 엄청난 벌과금을 부가받은 이 여인은변경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행령 변경 취지는 도로상에서 공무수행중인 경찰관, 소방관 ,응급치료요원,견인차량 운전자및 도로보수공사등 건설 현장의
인력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입니다.
따라서 앨버타 전역의 도로상에서 경찰차,소방차,앰불런스,견인차 등이 경광등,플래쉬를 깜박이며 정차해 공무수행중일때 이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속도를 60 킬로미터 이하로 줄여야만 합니다.단,현장 쪽 가까운 쪽 차선에만 적용되며 먼 쪽 차선이나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은 조심운전만 하면 됩니다.건설공사 현장을 통과할때도 현장에 인부들이 작업중일 때는 60 킬로미터,또는 현장에 이보다 낮게 속도제한
표지가 붙어 있을 때는 이를 지키거나 차량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이를 어길시에는 일전에도 언급했듯이 따블,두배까지 벌금을 부가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할 말을 해야 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자 , A 교민지에서 거의 한면을 할애해 변경된 교통법 개정 내용을 안내 했습니다.예쁜 여자
경찰관의 사진도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참 친절 했습니다.
살펴 보면 이렇습니다.
< 2배 벌과금이 적용되는 시내에서 60km/h지역,혹은 더 속력이 낮은 지역에서 긴급을 요하는 차들에게 우선 순위로
길을 비켜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길 경우,벌금 부과액이 2배가 된다>
-- 아닙니다!
이런 내용은 시행령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길을 비켜주어야 할 때가 아니라 추월(passing)해 현장을 지나갈 때가
맞습니다. 양보(yield)운전에 대한 규정은 두배로 가중 처벌하는 이번시행령과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60km 지역에서 80km로 운행하면서 길을 비켜 주지 않았을 시,벌금은 206불에서 354불,벌점 3점이
가산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비켜주지 않았을 시 가 아니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긴급현장을 통과했을 때가 맞습니다. 60킬로미터 속도로 줄여
통과해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80킬로미터 속도로 통과했을때 위 벌금과 벌점이 해당 됩니다.
<고속도로 에서 110km/h로 주행해야 되는 경우 이것을 어기고 계속 과속으로 주행하다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시,벌과금은 702불 까지 징수 될 수 있고 ...>
-- 사실과 다릅니다.!!!
고속도로 상에서도 위에 언급된 긴급현장을 지나칠 때는 속도를 60 킬로 이하로 줄여야 하며 , 그렇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때를
말합니다.위에 청천벽력 같은 632 달러의 티켙을 받아든 운전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됩니다. 1번 하이웨이 속도규정보다 4km/h나
낮은 속도로 정상 주행 했지만 그 곳이 긴급현장 이었기에 벼락을 맞은 것 입니다.
더더구나 체포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로도 정정 기사나 후속 기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 바로잡습니다. 돈이 걸려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적습니다.
<뒤에서 비켜 달라고 깜빡거릴때>가 아니라 경광등을 깜박이며 정차해 있는 긴급자동차를 지나 사고현장이나 공무수행
현장을 통과해 지나갈 때 입니다.
몰랐어도 벌금내고, 잘 몰랐어도 벌금내고 ,누가 잘못 알려 줘서 걸려도 벌금내고,잘못된 기사를 철썩 같이 믿고 있었어도
벌금냅니다. 아무도 대신 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 된 건 잘못 됐다고 , 할 말은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