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온주에서 인터넷상 비방 및 명예훼손에 대해 글을 ‘게재한 사람’을 상대로 피해자가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온주 항소법원은 22일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은 신문과 방송과 다르다” 며“소송 제기 유효기간인 60일이 지나도 비방한 글을 올린 개인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는 인터넷 게재물이 일반 인쇄물이나 일회성 방송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달 될 수 있어 피해의 정도가 지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이날 판결은 당초 온주 고등법원이 ‘인쇄 및 방송물에 대한 소송규정’에 근거, 선더베이 시청의 한 여직원이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소송제기 유효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소송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여직원은 소송을 진행할수 있게 됐다.
이 여직원은 지난 2001년 시의원인 오르빌 산타가 자신에 대한 비방을 인터넷에 올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온주항소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인터넷 뼁肉?대해서 ‘개인 비방 및 명예훼손 관련법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는 사람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온주 항소법원은 22일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은 신문과 방송과 다르다” 며“소송 제기 유효기간인 60일이 지나도 비방한 글을 올린 개인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다.
이는 인터넷 게재물이 일반 인쇄물이나 일회성 방송과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달 될 수 있어 피해의 정도가 지대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
이날 판결은 당초 온주 고등법원이 ‘인쇄 및 방송물에 대한 소송규정’에 근거, 선더베이 시청의 한 여직원이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소송제기 유효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소송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을 번복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여직원은 소송을 진행할수 있게 됐다.
이 여직원은 지난 2001년 시의원인 오르빌 산타가 자신에 대한 비방을 인터넷에 올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날 온주항소법원의 결정은 법원이 인터넷 뼁肉?대해서 ‘개인 비방 및 명예훼손 관련법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는 사람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토론토 인터넷 신문에서]
한편 한국에서는 [2005.10.26, 디지털타임스]
안병한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 및 변리사
인터넷의 생활화는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여 주는 등 그 순기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표현의 자유의 내실화를 고려한다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주는 자유로움에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누릴 수 있는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무기로도 둔갑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전파가능성'은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 조차 확인되지 않은 어느 누군가의 일방적 주장이 단순한 흥미를 빌미로 무한정 퍼져나가는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의 광범위성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에 이른다. 때로는 한 개인에 대한 더욱 자세한 신상정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추가되어가며 확대 재생산의 과정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한 개인의 피해는 사회적 사망선고와도 같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허위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동조 제2항). 이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신설규정으로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 것일까? 진실을 주장하였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절대로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그 처벌의 수위만이 달라질 뿐이다. 물론 별도 위법성조각사유를 거론할 수는 있겠으나,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예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은 설사 어느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는 순수하게 내심의 양심적 비판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에티켓이다. 익명성은 무책임을 담보로 한 마녀사냥의 도구가 되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언제든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뒤바뀔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상의 책임성 있는 표현문화의 정착이 그 해법이다.
최근 인터넷에서의 실명제 논의 또한 이러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익명성이 반드시 나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인데, 이는 결국 성숙한 네티즌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안병한 법무법인 문형 변호사 및 변리사
인터넷의 생활화는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정보와 편리함을 제공하여 주는 등 그 순기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리고 이로 인한 정보의 접근성 향상 및 표현의 자유의 내실화를 고려한다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 주는 자유로움에 우리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누릴 수 있는 익명성은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 시켜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무기로도 둔갑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 그 `전파가능성'은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 조차 확인되지 않은 어느 누군가의 일방적 주장이 단순한 흥미를 빌미로 무한정 퍼져나가는 현상을 바라볼 때마다 인터넷으로 인한 피해의 광범위성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에 이른다. 때로는 한 개인에 대한 더욱 자세한 신상정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까지도 추가되어가며 확대 재생산의 과정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로 인한 한 개인의 피해는 사회적 사망선고와도 같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만일 그러한 사실이 허위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동조 제2항). 이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신설규정으로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네티즌들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연 그런 것일까? 진실을 주장하였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 대답은 "그렇지 않다". 적시된 사실이 사실인가 또는 허위의 사실인가는 절대로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만, 그 처벌의 수위만이 달라질 뿐이다. 물론 별도 위법성조각사유를 거론할 수는 있겠으나,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과 직결되는 예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은 설사 어느 한 개인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행동을 하였더라도 이는 순수하게 내심의 양심적 비판이라는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에티켓이다. 익명성은 무책임을 담보로 한 마녀사냥의 도구가 되서는 안 된다.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면 언제든지 피해자와 가해자는 뒤바뀔 수 있는 현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상의 책임성 있는 표현문화의 정착이 그 해법이다.
최근 인터넷에서의 실명제 논의 또한 이러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익명성이 반드시 나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인데, 이는 결국 성숙한 네티즌들이 스스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