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you have an accident, if you think the damage is under $1000 you don't have to call the police. If it is over $1000, you should call them even after you left the scene.
You don't have many options to get the estimate of the damages.
It is up to the person injured or harmed for the accident. If the person wants to report to the insurance company, the insurance company will pay for repairing the damages and contact other's insurance company (your insurance company) to reimburse the loss.
If you don't want to pay that from your pocket, you should contact your insurance conmpany too as soon as possible.
Good luck.
☞ 신병 님께서 남기신 글
3개의 견적을 받아 가운데 가격으로 결정하는 걸로 압니다
☞ 제가 알기론 님께서 남기신 글
경찰을 부르기엔 늦은것 같구요...
제가 알기론 이런 경우 각각 다른곳에서 3개의 견적을 받아 오라고 할수 있는것로 아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싸게 나온걸루 지불하시면 되구요...
☞ 지나가다가 님께서 남기신 글
사고직후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경찰이 와서 양측 이야기 모두 듣고 누구 잘못인지 결정하죠. 그럼 경찰이 폴리스 리포트
줘요. 그거 자동차보험에 넘기면 보험회사에서 자체조사 하고 피해자 차량견적 뽑죠. 이때 보헙회사에 피해자 견적비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보험기록에 사고경력 안올라 가죠. 그럼 보험비 안오르죠.
☞ 접촉사고 님께서 남기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