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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소송 이야기
작성자 감사     게시물번호 -2492 작성일 2006-01-27 17:14 조회수 1321

감사히 잘 봤습니다..

님에게 있어서 그 6개월이란 기간이 힘들었을꺼라 생각됩니다.

저도 주의해야 겠네요..

새해복 많이 받으셔요.



☞ 스몰 님께서 남기신 글


부동산 업자가 소송을 걸었다. (밝혀두자면 한인 업자가 아니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부동산 에이젼트 계약을 어겼으니 딴 사람을 통해서 거래를 했더라도 자기 복비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어긴셈이 되었지만 그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때문에 감정이 상해있던 차라 단호히 거절했다.
 
리맥스 명의로 독촉장이 두번오고 곧이어 법원 소환장이 날라왔다.
 
겁이 덜컥 났다. 평생에 법원 소환장은 첨이다.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변호사한테 전화 해보니 요구 금액의 50%정도로 합의하라 한다. 내심 70%라도 주겠다 생각했다. 그 야릇한 웃음만 아니었어도 합의 했을 것이다. (젊을때라 감정조절이 잘 안되었다) 
 
소송액이 칠천불인가 했는데 변호사한테 갔더니 이기든 지든 삼천불 달라한다. 해서 그냥 상담만 받고 나왔다. 
   
본 소송전에 합의를 위한 pre-trial이 있다. 거길 갔더니 리맥스에서 왔다는 흑인 변호사가 있더라. 판사가 소송에 가지말고 잘 합의하라고 하니 그 변호사가 하는말이 내가 계약을 위반한게 사실이지만 굳이 자기네도 소송을 가고 싶지는 않으니 50%에 합의보자 한다. 내가 싫다고 하였더니 판사가 하는말이 내가 합의를 거절했으니 내가 이기면 그만이지만 지면 상대편 소송 비용도 내주게 된다 한다. 그 흑인 변호사는 그 경우에는 만천불정도 될 것이라 얘기하였다.
 
졸지에 삼천불대 칠천불이 삼천불대 만천불이 되어버렸다. 지금 같으면 이천불로 퉁 칩시다 했을텐데 그때는 왜 이게 날 가지고 놀겠다 이거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재판장에서 보자고 하고 나왔다. 화장실에 갔다오니 그 흑인 변호사가 전화를 하다가 나보고 이천불에 합의하자 한다. 그 흑인 변호사는 인상도 좋고 또 내가 감정도 없으니 또 솔깃하였지만 감정이 극도로 상해있던 차라 무슨소리냐 맞고소 한다고 하였다. 뭘로 맞고소 하냐고 묻길래 받아보면 알거라고 큰 소리를 쳤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가 뭔가 억울한게 단지 감정적인 것이고 법적으로는 내가 잘못했을거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백불을 들여 소장을 작성하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법 근거가 있는 것들이었다.
 
뻣뻣하던 놈이 전화를 걸어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한다. 어찌 이렇게 담담한지 놀라울 따름이다. 자기가 변호사 비용으로 팔백불썼는데 서로 손해만 나지 않냐 한다.
 
이렇게 하여 이 소송건은 재판정에 가보지도 못하고 육개월만에 마무리 되었다. 나는 사백불과 정신적 고통 그 사람은 자기 주장에 따르면 팔백불을 썼다 하나 몇 번 경험이 있었다 하니 정신적 고통은 덜 했으리라 생각한다.   
 
토론토 스몰클레임 코트는 만불이하의 사건을 처리한다. 변호사는 필수가 아니고 합의를 상당히 권장한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 얘기해보면 대부분이 이 합의를 유리하게 하기위해 소송을 거는것 같다. 삼천불대 칠천불에서 졸지에 이천불대 내 변호사 비용을 추가할 경우 만사천불이 되어버리니 당연한 결과이다.
 
순진한 사람 겁주기에는 딱이다. 
 
배운점이 있다라 하면 그 이후로는 어떤 사인이든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월세 계약서등 시간상의 제약으로 자세히 읽어볼 수가 없거나 금액이 많지 않은경우 일단 잘 못 되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사인을 한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액수가 클 경우에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않고 복사본을 얻어 집에 가져온다.   
 
살다보니 사람사는데가 다 똑같아서 여기도 나간돈 다시 받기가 무척 어렵운거 같다. 누구한테 갈 돈이든지 일단 수중에 쥐고 있는 사람이 50%는 먹고 들어가는것 같다.
 
잘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감정을 앞세워서 크게 만드는것도 문제지만 필요이상으로 위축되어서 바보같이 돈을 뺏기다시피 하는것도 문제이다. 말은 쉽지만 어떻게 중용을 지켜야 하는지는 참으로 어려운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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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보니 중요한 문제를 빼먹었다.
 
소송제기자는 소송액이 칠천불이니 일반적으로 50%나 그 이하즉 삼천불에는 합의하리라 기대할수 있다.
 
변호사 비용 팔백불을 제외해도 이천이백불을 받으니 좋고 만약 내가 거절하면 추가로 삼천불을 더 내서 본 소송을 들어가면 자기는 총 삼천팔백불의 부담이 생기지만 이길 경우는 변호사 비용도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만큼만) 일부 복구 하고 약 오육천불을 얻으니 해볼만 하다. (승산이 50:50이라면) 즉 최악의 시나리오는 삼천팔백불인것이다.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의 경우 내 변호사 비용과 상대방 비용 합치면 만사오천불이 되고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 삼천불의 부담이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삼천불이나 이천불을 제시하면 합의하는게 현명하다는 판단이 선다. 사실은 이정도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이유로 도저히 합의 할수 없다면 상대방을 대상으로 역 소송을 거는것이 방법이다. (물론 감정적인거 말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경우 소장만 작성하면 몇 백불에 막을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최악의 경우인 삼천팔백불이 내 소송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우에 따라 만불이 넘어가는 수가 생기는 것이다. (자기 변호사 비용과 내 소송금액과 내 변호사비용 일부)
 
결국 포커에서의 블러핑과 매우 흡사하다 하겠다. 내가 역 소송을 걸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소송을 취하할 이유가 없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이 글이 일부 사람들에게 계약을 위반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같이 역소송을 걸어 자기 책임을 피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읽혀진다면 짧은 필력이 죄송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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