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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접촉사고
작성자 법이??     게시물번호 -7104 작성일 2007-02-09 22:48 조회수 689


전 남의 차만 1000불 넘었는데 그쪽에서 뭘 경찰에 신고하냐고 그러면서 둘이 알아서 하자고 하던데요?

 

그래서 경팔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보험회사에 알리지도 않고 제가 현찰로 수리해주었습니다. 1500불 이하면 보함회사 안통하는게 낫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 한심이 님께서 남기신 글


도로에서 미끄러져 제차가 옆차선 트럭을 살짝 받았는데 그차는 괜챦다고 가고 내 차만 수리해야되는데 1000불 이상이 들면 police report가 있어야 된다네요.
이때 신고시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까지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참 보험회사에도 연락을 해야되는지..
또 좋은곳도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미끄러운 길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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