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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식당에서의 분배법....
작성자 식당     게시물번호 -9962 작성일 2007-10-01 22:59 조회수 1473

주찬호 변호사

 

Q=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은 임금 외에도 상당한 액수를 으로 가져 가고 있으며 모든 종업원이 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사직한 직원이 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을 통해 고소했습니다. 을 부당하게 착취해 요리사 등 다른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노동법 조항 351을 보면 은 사례금(gratuity)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사례금은 손님이 남긴 이나 돈을 말하며 고용주나 고용주의 대리인은 사례금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을 임금에서 빼거나 임금으로 간주하고 크레딧을 주는 행위도 위반사항 중 하나입니다.

팁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은 손님들이 앉는 테이블에 직접 서빙하는 종업원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웨이터 웨이트리스 버스보이 등은 을 모아 공평하게 나눌 수 있지만 설겆이 담당 주방장 요리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시 셰프나 바텐더 같은 직책은 테이블에서 서빙할 경우에 을 나누어도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고용주의 대리인인 매니저 역시 을 나눌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분쟁은 주로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이나 요리사에게 을 나누어 주면서 발생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액수를 지급하지 않을 때 일어납니다.

팁 전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지급된 액수도 다음 페이데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조항 351은 신용카드 사용료나 그외에 비용을 에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영수증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수수료(mandatory service charge)는 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손님이 자발적으로 내는 액수만 으로 간주합니다.

팁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고용주는 정확한 의 액수와 어떻게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는지의 기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을 나눈 후에도 정확한 기록 보관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종업원들의 동의하에 주방장과 돈을 나눈다 해도 테이블 서빙을 하는 주방장이 아니라면 분쟁 발생시 고용주만 불리하게 됩니다.

노동법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계몽을 통해 불만을 품은 종업원들이 문제로 소송제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정확한 노동법 준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의: (213)38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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