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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현씨, 한인회칙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작성자 공수래공수거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1001 작성일 2009-01-19 22:27 조회수 2368
회장(단)선거 및 '탄핵안 상정 임시총회'와 관련된
에드몬톤 한인회 회칙   (2007년 12월 8일 개정)
-김중현 씨가 발간한, 에드몬톤 한인 주소록에서-
 
 
* 2조   본회는 집행부, 이사회, 총회의 기본기구에 의하여 운영된다.
  
* 16조  회장(단)의 선거
  
16-1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이사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이사장은 선관위의 위원장이 된다.
  
16-2  선출방법
  
a    회원총회에서 등록된 입후보자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입후보자들 중에서 누구든 과반수의 득표자가 회장(단)이 될 수가 있다.
  
b     단일 후보의 경우에도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b항을 참조할 경우, a 항의 '과반수 찬성은 '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을 정확히 규정한다.'..에도'가 뜻하는 것은 'a와 마찬가지로 b 인 경우 에도'를 말한다. 회칙 제정 시에 a항과 b항의 '복수'후보들과 '단독'의 후보자를 구분하여 '과반수의 조건'을 달리 구분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다. 만에 하나 a항의경우, 특별히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과반수' 규정을 두어야 한다면,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는 것이 법리(법 제정 이치)이다. 당연히 회칙조항으로 볼 때는 '총회 참석자'는 '선거투표에 참석한 회원'을 말한다. 총회 참석자'라는 규정에서 무,유효,기권의 득표수를 논할  일고의 여지도 없다.
  
제21조  이사의 선출
  
21-5        이사의 결원시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 이사가 결원이 되었다고, '이사회의 구성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럴 필요가 있다면, 해당하는 회칙 조항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상기의 조문이 회칙에서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23-3         임무 : 다음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a 결산 및 예산
b 회칙 개정 및 각종 시행규칙의 제정
c 일정 금액한도를 넘는 예산의 항목의 지출 승인
d 명예회원 인준
e 상벌 위원회에서 재청하는 사항
f 청원서 접수
g 본회 해산 시 청산 업무
h 집행부로부터 매 분기회계 및 업무 진행 보고를 받는다.
i 기타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 24조  이사장
  
24-1  이사장은 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사장은 본회의를 대표하며 이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 통괄한다.
  
       *  현 김광오 이사장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 까지 이다.
  
26-2  임시 총회는 정기 총회 외의 모든 총회를 말하며 필요 시 회장 및 이사회, 정회원 2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적어도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회장단 선거 및 탄핵 안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명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 지난12월 20일의 '탄핵 안 상정 임시총회'는 적법한 절차(12월 12일 신문 공고)에 의하여 현 이사장 김광오가 소집하였으며 그  총회에서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탄핵 안이 '가결' 되었다.

제 27조   총회의 정족수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의 출석인원으로 한다
  
  
  
제 37조  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이천불 이상의 경비 지출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집행부는 필요 시 추가 갱신 예산안을 제출 승인 받아 실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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