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캐나다 정부로부터 연금(CPP)을 받으려면 그 이전에 본인의 소득에서 일부를 떼어 정부에 돈을 냈어야(Contribute) 합니다. 그동안 낸 돈이 없는 사람에게 정부가 공짜로 연금을 줄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지 않고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65세 이후 연금(CPP)을 못 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별도로 OAS(Old Age Security)와 GIS(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는 명목으로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캐나다를 진정한 복지국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금을 탄다’라고 표현해서 그런지 연금(Annuity)이란 단어는 거저 받는 것도 아닌데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캐나다에도 한국처럼 65세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생명보험이 있습니까?”라고 묻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은데, ‘연금’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본인의 목돈을 연금(취급)기관에 맡기고 매년 나누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목돈이 없으면 ‘연금’도 없는 것이므로, 65세에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말은 그 생명보험 계좌 안에 본인의 목돈이 축적되어 있다는 반증인데 그것이 바로 ‘해약환급금’(Cash Surrender Value) 입니다. 그리고 ‘해약환급금’이란 문자 그대로 해약을 할 경우에 받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그동안 ‘보험금’(Death Benefit)을 위한 ‘순수보험료’(Cost of Insurance)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미리(더) 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것으로 축적된 ‘해약환급금’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의 돈이 아니라 가입자가 생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입자의 돈인데, 그 목돈을 생보사가 매년 분할하여 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혜택인지? 만약 가입자가 ‘보장성/소멸성’(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가입하여 그동안 ‘보험금’에 대한 ‘순수보험료’만 냈다면 생보사가 생전에 가입자에게 ‘연금’을 줄 리가 있겠습니까? ‘연금’이란 사망시에 지급될 ‘보험금’을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이란 ‘저축성’(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가입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내므로 ‘해약환급금’이 축적되었을 때 그것을 미리 당겨서 받는 것입니다. 또한 ‘저축성’에 가입한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는 것은 ‘보험금’의 포기를 의미한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은행에서 모기지(Mortgage) 20만불을 25년 만기, 연 3.0%의 이자율로 얻었더니 은행이 매월 $950씩 내라고 한다면, 이 $950 속에는 원금 상환액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당신에게 목돈 20만불을 맡기고 매년 $11,400씩 25년간 ‘연금’을 받는 것과 같은데, 이와 같이 목돈(Single Premium)을 일정기간에 나누어 받는 것이 정기연금(Fixed Term Annuity)입니다. 이자율이 연 3.0%보다 낮으면 연금액은 월 $950보다 적어집니다. 모기지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줄이면 월 $950이상 내듯이 연금(수령)기간을 20년으로 줄이면 월 연금액도 많아 집니다. 결국 정기연금은 적용 이자율에 따라 단순계산으로 월 연금액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생보사는 물론 은행, 펀드회사, 신탁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45세의 남성과 45세의 여성이 본인 사망시에 그 가족에게 10만불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더 많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하겠습니까? 두 사람의 사망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거의 사망율(Mortality Experience)에 의하면 여성이 더 오래 삽니다. 따라서 여성에게 더 오랫동안 ‘순수보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더 적은 ‘순수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습니까?
65세의 남성과 65세의 여성이 10만불의 목돈을 당신에게 맡기면서 사망시까지 매년 동일액의 ‘연금’을 요청한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겠습니까? 남성의 기대수명이 짧으므로 즉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여성보다 짧으므로, 남성에게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금’을 사망시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Life Annuity)은 사망이라는 불확실한 시기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오직 생보사만이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보사는 사망시에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각 가입자가 내는 ‘순수보험료’를 모두 축적했다가 사망자가 발생하는 선착순으로 그 수혜자(Beneficiary)에게 그것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입자가 그 ‘순수보험료’의 지불을 중단하면 생보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전에 사용할 ‘해약환급금’을 축적하려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데, 그것이 흔히 말하는 ‘저축성’ 생명보험 입니다. 나무보다 먼저 숲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좋은 사람 김양석
(416)358-8692
현 Associate General Agency 대표
현 캐나다 경력 17년
전 LLQP 시험 강사
무료서비스: 계약서 검토(Policy Contract Review), 계약서 분실로 인한 재발행, 주소변경(Address Change), 가입자/수혜자 변경(Owner or Beneficiary Change), 보험료 납부중단(Stop Payment), 계약의 해지(Policy Surrender), 보험료 납부계좌의 변경(PAC Change), 보험금액 증감(Death Benefit Increase or Decrease), 사망 보험금 신청(Death Benefit Claim), 종신보험으로의 전환 (Conversion of Term Life), 계약의 복원 또는 대체(Reinstatement or Replacement)
거래회사: Canada Life, Manulife, BMO Insurance, Industrial Alliance, Desjardins Insurance, Empire Life, SSQ Insurance (전 AXA), Sun Life (전 Clarica 포함), Ivari (전 Transamerica Life), Equitable Life, Foresters Life (전 Unity Life), RBC, CPP, Blue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