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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서류 준비하기 3-범죄 기록 서류 준비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161 작성일 2018-08-28 14:29 조회수 3217

Police Certificate 국가별로 지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캐나다 이민국 (이하 IRCC)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olice certificate 범죄로 인한 입국 불가 사유 여부의 확인을 위한 서류로 모든 영주권 프로그램에서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Police Certificate
는 만 18세 이상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6개월 이상 거주한 나라의 범죄 기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거주 방문 횟수에 관계없이 총 거주 기간을 일 별로 합산하는 것으로 3개월씩 방문한 경우도 합산 시 6개월이 되므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캐나다 범죄 기록은 IRCC RCMP 통해 직접 조회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물게는 캐나다 범죄에 대한 추가 심사인 핑거프린트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속 기간 단축을 위해 요청을 받지 않아도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준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하지만 2010년 초반부터는 업무 전산화로 인해 5-12주까지 걸리던 핑거 프린트 수속이 1~2주면 결과가 나오므로, 요청받을 확률이 5~10%인 서류를 모든 사람이 굳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영주권 1 자격 심사에 해당하는 학력과 경력 서류는 발행일이 오래 전인 경우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만, 2 심사인 결격 사유 심사에 관한 서류, 범죄 관련 서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호적 관련 서류와 사진 등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6개월입니다. 유효 기간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서류가 범죄 관련 서류입니다. 특히 범죄 기록 서류는 온라인 신청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유효 기간이 하루라도 지나면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받게 됩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범죄 경력/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조회 범위는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경찰서에 영주권 신청용으로 범죄 기록 서류를 발급하려면 실효된 형을 포함시킬 수가 없으며, 본인 확인용만 실효된 형을 포함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요즘 학력 서류나 가족 관계 서류 대부분의 증빙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범죄 기록 서류는 반드시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경우 전국 어느 경찰서에서든 범죄 경력/수사 경력 조회 회보서를 당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수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 가족 등의 대리인으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국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 국가에서 범죄 기록 서류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하여 영주권 수속 진행 상황에 맞춰 미리 신청 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 필수 서류는 어플리케이션 제출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하다면 접수가 되지 않고 보낸 어플리케이션이 그대로 반송됩니다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국가별로 천차 만별인 범죄 기록 서류에 대해서만은 관대한 편으로 서류 발급이 지연되어 함께 제출을 없다는 사유를 설명하여 제출한다면 대부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press Entry프로그램처럼 빠른 수속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달리 적용되기도 하므로 이 경우는 미리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도시별로 추가적인 범죄 기록 서류가 요구되기도 하므로 반드시 국가별 요구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시리아 등과 같이 서류 발급이 어려운 나라에 범죄 기록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을 컨택하여 발급이 불가하다는 근거를 받아 대신 제출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다면 우선 전문가를 통해 범죄의 경중이 입국 불가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경범죄로 5년이 경과하였다면 크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영주권 신청 , 사건 기록이 포함된 법원 판결문(혹은 약식명령서), 처벌이 완료되었다는 증명서, 벌금납부서 등을 제출합니다. 검찰측이 작성한 사건 기록만 제출하는 것보다 본인 입장에서 사건 정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하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기록이 있다면 사면 신청을 고려해 있습니다. 보통 10 이상된 기록이 건이면 사면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기볍게 보는 경향이 있으나, 20 이상된 건의 범죄 기록으로도 추방이 되기도 하고 여러 건의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심사의 기준은 캐나다 형법이므로 캐나다 형사법에 비추어 경중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범죄의 고의성, 패턴성, 재범 가능성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한국법으로 기소 유예, 기소 취하 혹은 수사 후 기소되지 않고 무혐의로 마무리 되었더라도 IRCC는 범죄 기록서의 결과에 관계없이 사건 정황을 가지고 캐나다 형법 기준으로 심사를 합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범죄의 종류는 움주운전과 폭행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는 죄질이 심각하지 않는한 사면을 통해 대부분 구제받을 있습니다. 20181222부터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심사 예정이므로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사면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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