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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이민 심사-범죄 기록에 대해 엄격한 적용으로 심사 늦어져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222 작성일 2018-09-25 13:37 조회수 3562

캐나다 이민/비자 신청 혹은 임시 방문을 원하는 모든 사람은 캐나다 이민국이 정한 입국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결격 사유라 함은 캐나다 치안과 보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나 건강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몇 년간 캐나다 이민국은 건강 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반면, 범죄에 대해서는 점점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 보수당 정권은 중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를 바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의 캐나다 입국 시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므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6년부터ET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의 캐나다 입국 시부터 범죄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캐나다 형법 개정으로 음주 운전의 처벌이 강화된다는 발표가 있어 새 규정이 캐나다 이민이나 비자를 계획 중인 분들께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 음주 운전을 심각한 범죄로 보는 시각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음주 운전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던 시절에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특히 캐나다 이민국이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 기록서를 요청하자, 오래 전의 음주 기록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였습니다. 한국 사법부는 벌금형인 경우 2년 이후, 3년 이하의 금고형인 경우는 5이후가 되면 과거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효된 기록을 포함하지 않은 범죄 기록서만을 보고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캐나다에 입국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곤혹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무리 오래된 범죄라 하더라도, 캐나다 형법을 적용하여 심사하므로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범죄수사기록회보서가 일정 기간 이후 형을 실효하고 있으므로실효된 형 포함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음주 운전은 최대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일반 범죄로 지금까지는 10년이 지난 한 건의 경우 사면 절차를 밟지 않고도 비자 수속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처벌 완료 후 5년이 넘었으나 10년이 되지 않은 경우나 여러 건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사면 심사를 거쳐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 발표된 캐나다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현재 최대 징역5년에서 10년으로 변경, 음주 운전이 일반 범죄에서 중범죄로 구분되어 비자 심사 측면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일반 범죄인 경우 형 만료 후 10년이 지나면 보통 사면으로 간주되어 따로 사면 신청을 굳이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만, 10년 형 이상의 중범죄인 경우 자동 사면은 불가능해집니다. 이 때 “10년 형 이상의 형이라함은 10년 이상을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 10년 형 이상까지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되는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의 형량과 무관하게 간단한 벌금형으로 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10년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음주 운전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 운전이 심각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혹은 사면 신청 시 어필하는 내용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혹은 뺑소니인 경우는 단순 음주 운전에 비해 훨씬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나, 전후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이 경우에도 사면을 통해 입국 불가 사유를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추방 또는 영주권 신분이 박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캐나다에서 음주 운전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재판 시 최대한 어필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처벌이 매우 다르게 내려지기도 합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면 범죄의 경중에 무관하게 사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승인을 받은 후에는 비자/이민 심사 시에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요즘 영주권 수속 시10년 이상이 지난 가벼운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도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를 피하고 싶다면 범죄의 경중을 막론하고 사면 절차를 미리 끝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면 신청을 위한 정부 신청비는 일반 범죄인 경우 $200이며, 중범죄는 $1,000입니다. 일반 범죄라 하더라도 1차 심사에서 거절이 되어 2차 심사로 넘어가면 $800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이 중범죄로 분류가 될 예정이므로 사면 신청 비용 또한 $200에서 $1,000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캐나다 입국을 계획하고 있거나 사면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070-7443-2236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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