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1차 공지글 올린바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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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mmee0님에 대한 조사 결과 알려드립니다.
gimmee0님은 댓글을 통해서 보험을 해지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다고 썼는데 염승곤님은 그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지에서는 사실확인을 위해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았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4년전인 14년 11월 1일부로 gimmee0님이 보험을 해지했고 11월말일경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환불 조치되면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12월말에 약간의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에 gimmee0님은 염승곤님에게 이 돈의 내역을 문의했고, 염승곤님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것은cancellation fee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하였는데 gimmee0님은 전화로 설명들은 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gimmee0님이 염승곤님에게서 받은 4년전 이메일을 살펴보니 거기에도 그 돈은 cancellation fee라고 쓰여 있는 것을 운영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gimmee0님은 잘 이해가 안 간다면서 이메일로 계속 문의했고 염승곤님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면서 더 이상 추가 답변은 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를 주었습니다. 운영팀에서 당시 이메일을 살펴보니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충분한 이해가 안될 수도 있음을 인지했습니다
당시 고객은 금액도 크지 않고 해서 그냥 잊고 지냈던 것인데 이번에 염승곤님에 대한 글이 올라와서 과거 일을 기억나서 글을 쓴 거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신) gimmee0님은 본인이 보험회사로부터 마지막에 인출된 돈이 cancellation fee라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이번 공지를 보류해 달라고 운영팀에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 10월 25일까지 기다려 26일(오늘) 공지키로 서로 약속을 정했으나 그분은 다시 연락주기를 시간이 부족하니 공지를 좀더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얼마정도 더 기다려 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그분 왈 "잘 모르겠다” 그럼 일주일만 더 기다리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것도 부족하다면서 본인이 보험회사에 확인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운영팀에서 판단해 보건대 이 금액은 브로커가 아닌 보험회사에서 인출해 간 것이고 그 인출내역도 보험회사에서 받아 브로커가 고객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지금 와서 보험회사에 확인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질 게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글 삭제하고 추후 공지한다고 해놓고 무기한 방치해두는 것은 독자에 대한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gimmee0님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공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