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자유게시판
알버타시니어 베네핏
작성자 GAGA     게시물번호 11307 작성일 2018-10-29 11:18 조회수 9879

알버타 시니어 베네핏


모든 자료는 https://www.alberta.ca/alberta-seniors-benefit.aspx#toc-0 것을 번역한것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수령자 자격요건


65 이상/알버타거주 3개월 이상/캐나다 시민자 이거나 영주권자/Old Age Security 연금 수령자/재정요건에 부합하는자


2017 텍스보고 기준으로 인컴이 $27,690(single) $44,965(couple) 이하 Olds Age Security pension 이나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받으신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있나?


Single 기준으로 집을 소유하실 경우 $3,360 렌트하시면 $2,340 (annually)


Couple 기준으로 집을 소유하실 경우 $5040 렌트하시면 $4680 (annually)


어떻게 Apply 하나요?

https://www.alberta.ca/assets/documents/sh-sfa-application-form.pdf  Application form

 


Special Needs Assistance for Seniors – 시니어 베네핏 신청하시면 자동적으로 같이 신청됩니다. maximum amount 정해져있고 receipts estimates 보내야 합니다. 링크 참조하세요.


Single 기준으로 $23,290 이하이면 Primary and secondary items 가능/ $23,291 - $27,690 primary only


Couple 기준으로 $36,765 이하이면 Primary and Secondary 가능/$36,766-$44,965 primary only


Primary items: appliances, CPAP machine and supplies, Diabetic supplies, prescription cost, medical transportation, clothing, funeral expenses, home clean-up, life chair, utility arrears 등등


Secondary items: microwave, television, vacuum, foot orthotics, house keeping, respite care 등등


Health care


Dental care – basic dental care maximum $5000 every 5 years


Optical care- $230 every 3 years

 


Alberta Aids to Daily Living – hearing aids, surgical supplies, prosthetics, orthotics, footwear, mobility and respiratory equipment 등등 – Alberta Health Services 에서 assessments 받은후 vendors 에게 연락후 구입하는것입니다.


Senior Home Adaptation and Repair Program

https://www.alberta.ca/seniors-home-adaptation-repair-program.aspx general info

 

https://open.alberta.ca/publications/seniors-home-adaptation-and-repair-program-information-guide-and-loan-application-and-agreement application



정부로 부터 Loan 빌려서 집을 고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Grant 있으니 참조바랍니다.


Seniors Property Tax Deferral Program


정부로 부터 Loan 빌려서 Property tax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https://open.alberta.ca/publications/scs0010

 

두서없이 쓴글인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0
 
GAGA  |  2018-10-29 11:50         
0     0    

주변에 CPP/OAS/GIS는 받으시는데 ASB 안받으신분들 있으면 적극 알려주세요. 상황에따라서 200불정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fishlover  |  2018-10-29 16:21         
0     0    

좋은 정보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alberta man  |  2018-10-29 20:20         
0     0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이나 부부명의로 은행 바란스는 어느정도 이하로 있어야하는지? 그리고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도 가능한건지 알고싶네요.

GAGA  |  2018-10-29 20:34         
0     0    

작년 income tax report 기준이라 보유하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은행에 있는 재산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fishlover  |  2018-10-29 22:33         
0     0    

alberta man님께;
게시물 11304 글에서 댓글질문 하신것 보았습니다.
은행잔고 증명서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정리를 싹 해버려야 된다는 예기는 많은 시니어 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이나 아직 확실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도 welfare타는 분들의 진술이 와전된 것이 아닌지 추측합니다.
님 께서도 그냥 들은 말인지...아니면 직접 정부로 부터 요청을 받았었는지 알고 싶네요..

prosperity  |  2018-10-30 08:01         
0     0    

자녀, 형제들의 초청으로 이민 오신분들중에 10년 미만에 초청인과 사이가 틀어져서 초청인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Service Alberta에 찾아가면 매월 $1,00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난 6개월간의 은행잔고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은행 잔고가 있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65세 이하의 이민자도 실직하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Service Alberta에 찾어가시면 매월 $1,000+를 지원 받을수 있는데 이때에도 은행 잔고가 어느 정도 있어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외 경우는 GAGA님이 위에 지적하신것 처름 국세청에 보고한 작년 income tax report를 기준하기 때문에 소유 재산/은행 잔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은행잔고가 있어 이자를 받어면 이자 수입은 income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보고를 하여야 됩니다.

alberta man  |  2018-10-30 13:58         
0     0    

복지신청하니까 은행잔고가 얼마 안됬는데도 일단은 조금 넘는다고 안된다고 했답니다.

상단의 prosperity님의 명확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65세이상의 노령연금 관련사항은 인컴이나 보유 재산과 상관없고요, 수준별로 지급받는다는거고요..

alberta service복지혜택은 재산이 천불(?)이상(은행잔고기준)및 자동차등 소유재산이 있으면 해당이
안되는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군요. 옳은 해석인가요?

참, 그런데 궁금사항 답변 추가로 부탁드리면

1. 어느정도 기간동안 혜택을 받는것인가요?
2. 알버타주를 1-2달정도 나가있을경우 (예를 들어 한국방문등) 에도 해당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GAGA  |  2018-10-30 14:16         
0     0    

1. Alberta Service(엄밀히 말하면 Alberta Works:Income Support) 의 혜택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스템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전화나/인터넷으로 Alberta Works에 자신의 income을 report해야합니다. Expected to work/Not Expected to work 두가지 부류가 있어서 Expected to work의 경우 계속 일을 찾고 Alberta Works에서 요구하는 employment training program을 참여해야만 인컴이 나옵니다. Not expected to work의 경우 Medical reasons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이며 65세가 되어 pension을 받을때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EI 처럼 리포팅을 매달 해야되기때문에 다른주나 한국에 가게되시면 끊기게 됩니다. File 일 닫히면 30일 이내에 오시면 열수 있으며 30일이 넘으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prosperity  |  2018-10-30 15:46         
0     0    

GAGA님의 원글/뎃글이 한인 교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저는 10여년 동안 캘거리 한인회/캘거리한인노인회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처한 한인들을 모시고 Service Alberta에 방문하여 복지 혜택을 받어실수 있도록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1. 80여세의 할머님이 아들의 초청으로 이민을 와서 사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분이 좀 참고 사시면 될것을 고부간에 갈등이 엄청나서 집을 나오셔서 Rotary House에 들어 가셨는데 복지 혜택을 받을려고 그분을 모시고 Service Alberta에 찾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 통장에 $6,400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후 아들, 며누리, 손자들이 설득하여 아들 집으로 들어가서 사시다가 3-4년후에 다시 나와서 Service Alberta에서 복지 혜택을 받게 되였고 지금은 Low Income Housing에서 행복하게 거주하시고 있습니다.
2. 또 한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잘 안되여서 업소 rent를 3개월 내지 못하여 쫒겨나신 62세이신분이 계셨는데 Service Alberta에 모시고 가서 복지혜택을 받어시게 도와드린일이 있습니다. 이분은 복지 혜택을 받게 된 후에 몸이 아파 병원에 갔드니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3-4주 후에 타계하였습니다. 이분은 좋은 주택과 자동차도 있었지만 수입이 없어서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남편이 타계하신후 부인도 건강이 좋치 않아 Service Alberta에 모시고 가서 복지혜택을 받어실수 있도록 도와 드린일이 있습니다.
3. 한분은 60세 이민자이신데 직장에 다니다가 고용주와 갈등이 생겨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 EI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시여 Service Alberta에 모시고 가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였는데 은행잔고가 $15,000 여불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시다가 직장을 다시 잡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4. 에드먼턴에 거주하시는 한분이 어찌 저의 Email을 아시고 도움을 요청하신분이 계셨습니다. 끼니를 걸러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계신분인데 도움을 요청하셔서 캘거리에서 에드먼턴까지 도와드리려 갈수 없으니 에드먼턴에 사시는 한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Service Alberta에 찾어가셔서 복지 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렸드니 Service Alberta에 한인통역한분과 같이 방문하여 복지혜택을 받어시게 되였다는 감사 메일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심신이 많이 상하셔셔 Service Alberta에서 입원을 시켜셨고
3개월 후에 퇴원하셔서 Low Income Housing에 입주하여 지금은 행복하게 사십니다.

65세가 되지 않드라도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신분들은 Service Alberta에 찾아 가시면 복지 혜택을 받어 실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복지 국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소한의 의,식, 주에 관하여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여 길거리에 나 앉게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국가의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있습니다.

GAGA님이 계셔서 큰 다행입니다. 전문가이신것 같아서 감사하고 한인회/노인회에 Advicer로 봉사하여 주시면 한인동포사회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GAGA  |  2018-10-30 16:17         
0     0    

Prosperity- 한인사회를 위해 크게 기여하시는 분이신거같네요. 훌륭하십니다. 봉사기회에 대해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prosperity  |  2018-10-30 16:50         
0     0    

GAGA님의 이메일 감사히 받았습니다. 한인동포사회에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lberta man  |  2018-10-31 14:08         
0     0    

두분의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해주셔서 이해가 어느정도 되었습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와관련된 정보사항을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jclimch  |  2018-11-10 12:35         
0     0    

Canada에 Landing 후 , CPP를 정상적으로 납입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20년 후 65세가(2022년)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음글 제12회 세계한인의 날 유공 포상자 명단
이전글 ***알버타주 한인 양로원 또는 실버타운 설립을 위한 제안입니다! ***
 
최근 인기기사
  웨스트젯 캘거리-인천 직항 정부.. +1
  캘거리 집값 역대 최고로 상승 ..
  4월부터 오르는 최저임금, 6년..
  캐나다 임시 거주자 3년내 5%..
  헉! 우버 시간당 수익이 6.8..
  캐나다 이민자 80%, “살기에..
  앨버타, 렌트 구하기 너무 어렵..
  앨버타 데이케어 비용 하루 15..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 .. +1
  주유소, 충격에 대비하라 - 앨..
  캘거리 동쪽에서 경찰 대치 이어..
  캐나다 교도소에 구금된 이민자 ..
자유게시판 조회건수 Top 90
  캘거리에 X 미용실 사장 XXX 어..
  쿠바여행 가실 분만 보세요 (몇 가..
  [oo치킨] 에이 X발, 누가 캘거리에..
  이곳 캘거리에서 상처뿐이네요. ..
  한국방송보는 tvpad2 구입후기 입니..
추천건수 Top 30
  [답글][re] 취업비자를 받기위해 준비..
  "천안함은 격침됐다" 그런데......
  1980 년 대를 살고 있는 한국의..
  [답글][re] 토마님: 진화론은 "사실..
  [답글][re]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반대건수 Top 30
  재외동포분들께서도 뮤지컬 '박정희..
  설문조사) 씨엔 드림 운영에..
  [답글][답글]악플을 즐기는 분들은 이..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글에 추천..
  한국 청년 실업률 사상 최고치 9...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