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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캐나다 정착하기- 취업 비자 국경/공항에서 받기 1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581 작성일 2019-02-07 16:46 조회수 2115


 

이민 컨설팅을 해오면서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지 않고 해가 지나갈수록 이민사유는 더욱 다양해지는 같습니다. IMF 시기에 이민 열풍이 불었고 이후에도 캐나다 이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고용 불안정 등의 이유로 한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캐나다 행을 결심하는 이유로 가장 흔했고, 외에 여유 있는 캐나다 라이프 스타일, 캐나다 복지를 원해서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즈음은 자녀들을 숨도 쉬기 어려운 미세먼지 속에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미세먼지를 이유로 이민을 원한다는 얘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해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선정하면 다수의 캐나다 도시가 여기에 속하고 캐나다는 이민 가고 싶은 나라 순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즈음같이 인터넷을 통해 쏟아지는 정보는 많으나 과연 내게 적용되는 내용이 맞을지, 이민 사기가 판을 친다는데 어느 회사를 선정할지, 비자를 승인 받을 있을지, 비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악덕 고용주라면 어떻게 할지 등등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가족의 인생을 새로운 시작임에 기대도 크겠지만 불안감 또한 때로 잠을 이루기 어렵게 합니다. 오늘은 캐나다 정착의 첫번째 이야기로 가장 논란이 많은 질문인 국경/공항에서 비자 신청 염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으로 입국했다가 국경/공항에서 비자를 받는 것은 불법인가요? 인터넷이나 실제 주변에서 국경/공항에서 비자를 받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거절 받은 사례들도 상당하고, 그런데 이민 전문가들은 관광으로 우선 들어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뢰성 있는 언론 기사에서 이를 불법이라 하고, 심지어 정답을 주어야 캐나다 이민국에 문의를 했더니 국경/공항 비자 진행은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난감하고 불안합니다.”

 

정답은 한국인과 같이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국경/공항/공항에서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학생 비자는 불가능하다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신청 가능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사항들을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함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신체 검사 결과가 이민국 시스템 상에 승인으로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을 국경/공항에서 한다는 것은 인터뷰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신청자가 직접 신청 서류를 들고 입국하고, 심사관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하므로 영어가 부족한 경우 부담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관광으로 입국해서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의 노동청 승인을 거쳐 국경/공항에 때까지 개월이 걸리므로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나다에서 관광 비자 신분으로 혹은 해외에서 취업 비자 신청 , 접수처는 공식적으로 신청자의 국가나 신청자가 거주하는 나라의 지정 캐나다 대사관입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한국의 지정 대사관인 필리핀에 위치하고 있는캐나다 대사관이나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 대사관입니다.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은 예외적으로 국경/공항에서도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캐나다 이민국 입장은 아무래도 국경/공항에서 즉심으로 비자 수속을 처리하는 것보다 대사관에서 서류로 꼼꼼히 심사하는 편을 선호할 아니라 국경/공항 진행은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줍니다. 사실 캐나다 이민국에 문의를 경우, 제대로 답변을 얻지 못하거나 문의 시마다 다른 답변을 듣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무조건 이를 맹신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실 이민국의 입장이 엄격한 대사관 심사를 선호하는 반면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꼼꼼한 심사 방법을 선호할 밖에 없습니다. 실제 비자 승인률은 국경/공항이 대사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편입니다.

 

대사관 진행 필수 구비 서류가 아닌 영어 성적이나 경력에 대한 세무 서류를 요구 받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본국에 대한 연고가 부족하다는 이유, 취업 비자 만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으로 비자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서류 요청에 영어 성적이 불가능하거나, 세무신고가 안된 경력을 소유한 경우 비자가 거부될 있으므로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공항 진행을 선호할 밖에 없습니다.

 

국경/공항 비자 신청을 준비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입니다. 준비할 서류는, 여권과 LMIA 승인서 그리고 LMIA 포지션에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할 서류입니다. 취업 비자 수수료인 155불을 만일을 대비해 현금과 신용카드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고 공항인 경우 eTA 승인도 미리 발부 받아야 하겠습니다. 신체 검사 이민국 시스템에 승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국경/공항에 가기 전에 미리 이민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자 심사는 심사관에 따라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나, 이는 비자 심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의 답변과는 거리가 멉니다. 국경/공항 심사관, 특히 작은 도시의 국경 심사관들은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심사 방법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비자를 받는 경우도 많고 자격의 기준이 심사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엄격한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인 경우, 취업 비자 심사 기준은 NOC(캐나다 국가 직업 분류) 상의 자격 요건인 전공, 혹은 간의 상업적인 경력이 필요합니다. 상업적인 요리 경력 (several years of commercial cooking experience) 대한 해석은 개인마다 달라질 있으므로 적어도 3 이상의 경력이 안전합니다. 실제로는 3개월 경력으로 비자를 승인 받은 사람도 있고 2 11개월 경력으로 비자를 거절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주가 LMIA 신청 요구한 고용 조건이 따로 있다면 이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가 전공이 요구된다는 조건 혹은 5 이상의 경력을 조건으로 LMIA 승인 받았다면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지 않으면 자격 미달로 거부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수속은 LMIA 위한 광고 시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자 심사는 항상 심사관의 재량권이 있으므로 결과를 100%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이유로 어떤 전문가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전문가라면 많은 경험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철저히 대비할 있으므로 조언에 따라 꼼꼼히 준비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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