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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캐나다 정착하기 3- 영주권 신청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623 작성일 2019-02-28 10:03 조회수 1818

캐나다 정착하기 3- 영주권 신청하기

 

지난 시간까지 취업비자를 받는 법과 취업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 신청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엔 영주권 신청 차례입니다. 영주권 신청 계획은 캐나다의 오기 전, 취업 비자의 단계에서부터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다고 앞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믿을 만한 회사를 선정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고 취업 비자와 영주권 계획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영주권 프로그램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입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이민국이 Express Entry신청자 풀에서 고득점자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초청장을 받은 경우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점수를 계산하여 초청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타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재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 30대 초반 정도 나이에 대졸 이상이며, 영어 점수가 7점 정도, 경력과 캐나다 잡오퍼가 있어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일 40대 이후로 나이에서 너무 큰 점수를 깎이게 되면 영어 등등 다른 부분에서 웬만큼 고득점을 하지 않는 한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주정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나 주정부 이민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은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비해 수속 대기 시간이 긴 단점이 있지만, 자격조건이 훨씬 수월한 편입니다. 또한 주정부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통과한다면 60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되므로, 이후 Express Entry 초청 점수를 무난히 통과하실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주권 수속은 한 가족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이며,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칫 잘못될 경우 그 피해가 심각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이민법은 변화가 잦을 뿐 아니라 정확한 속내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으며, 특히 범죄기록이 있거나 가족 사항에 특이점이 있는 경우, 건강 상의 컨디션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 해집니다.  이민법에 대한 조언은 ICCRC 공인 이민 컨설턴트 혹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 비자 업무를 한다고 광고를 하는 업체 중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사가 의외로 많습니다.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첫째로 회사가 합법적인 형태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곳인지, 회사의 오너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곳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무허가 업체가 자격이 있다는 말만 믿고 업무를 진행하였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그렇게 크게 광고를 하고 사무실을 불법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캐나다란 나라에서 그게 가능한 지 몰랐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학원이나 취업 알선 업체로 등록을 하고 비자 업무를 불법으로 보거나, 고객을 마케팅만 할 수 있는 에이젼시인 경우, 혹은 타인의 자격증을 사용하는 회사들이 예입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와 자격증 소지 여부,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에게 직접 상담을 받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캐나다 이민법에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업체를 비교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능력은 회사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만 다루는 회사라면 모든 프로그램 중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추천을 해 줄 수 없으므로 전체를 다루는 규모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범죄 심사는 캐나다 형사법 기준으로 심사가 되므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캐나다 형사법에 능통한 회사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사면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년 이상이 지난 경범죄에 해당하는 기록이 한 건인 경우나, 10년 이상이 지난 최대 형량이 5년 이하인 기록이 한 건인 경우는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최대 형량은 본인이 받은 처분이 아니라 범죄 기록에 적용된 법률의 최대 형량을 말합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든 사면 신청의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마쳤다면 이제 남은 일은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야 6개월이면 결과가 나오지만, 일반적인 주정부이민 프로그램은 보통 2년 전후의 수속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수속 시간은 전체 케이스의 80% 정도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수속 되는 시간이며 발표한 시간보다 빠르게 혹은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특히 위에 언급한 범죄 기록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수속 시간은 발표된 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속이 지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경미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리 사면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몇 편에 걸쳐 안내해 드린 내용을 꼼꼼히 이행하셨다면 이제 남은 일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캐나다 라이프를 즐기며, 가족과 좋은 추억을 쌓는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종이 한장으로, 내 삶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도 기다리는 동안은 뭔가 안정감이 안 들고, 임시 비자의 만료일을 보자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마음도 안 듭니다.  제대로 준비를 했고, 진행되는 동안 결격 사유를 만들지만 않는다면 영주권은 나올 것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 날을 위해 미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며 한걸음씩 진정한 캐나다 정착을 준비해 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99E67E4B5B1959B901B372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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