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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LMIA 면제되는 취업비자를 통해 쉽고 빠르게 영주권 신청하기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1717 작성일 2019-03-28 14:38 조회수 2303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주가 노동청을 통해 외국인 고용해도 좋다는 노동 허가서(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승인 받아야 하며, 이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LMIA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4주 이상 내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니라 LMIA 신청한 고용주에게 대해서는 6년동안 노동허가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감사를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노동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노동허가를 면제받는 취업비자는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어떤 곳에나 취업이 가능한 오픈 워크퍼밋과 고용주가 지정이 되는 closed워크퍼밋, 크게 가지로 나뉩니다.

 

 

 오픈 워크퍼밋 받는 경우는 캐나다에서 정규과정을 졸업한 졸업자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 배우자가 정규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배우자가 숙련 직종에서 일을 하는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 배우자 초청 이민 혹은 정상참작 이민을 신청한 사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있습니다. 오픈 워크퍼밋은 조건이 없어 취업에는 유리하지만, 영주권 신청에는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업이 되어도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job offer점수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PGWP 워홀비자를 제외한 open work permit은 알버타주 정부이민(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PGWP소지자라 하더라도 전공 관련해서 취업을 한 경우만 AOS신청이 가능하며, 워홀비자는 비자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비자 기간 안에 주정부 승인을 받기에 기간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비자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간 체결한 FTA조약에 의해 특별히 LMIA 면제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재원, BUSINESS VISITOR, Professionals 세가지로 나뉩니다. 번째로 주재원 비자는 한국에 모회사가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여 지사일 경우에 신청 가능한 비자입니다. 본사의 관리자가 지사의 시니어 매니저로 파견되어 운영을 담당하거나, 본사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직원을 파견하므로 캐나다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로 LMIA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비자 면제 국가 국민인 한국인의 경우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수속하거나, 미리 서류 준비하여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즉시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규모 있는 사업체의 오너이거나 기업 관리자로서 이력과 경력 혹은 재력을 갖춘 분들인 경우, 본인의 커리어를 뒤로 하고 새롭게 캐나다에서 취업을 한다는 것이 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경우 대부분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민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 이민국은 최근 동안 대부분의 사업 이민 프로그램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알버타의 경우는 주정부 사업 이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 고득점자 순으로 초청장을 발급하므로 나이 점수에서 점수를 대폭 잃는 대부분의 40-50대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들에게 주재원 비자와 한국-캐나다 FTA발효로 가능해진 CK-FTA비자 프로그램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주재원비자/FTA비자의 장점은 LMIA없이도 Express Entry 신청 valid job offer점수를 받을 있으며, 주정부 영주권 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CK-FTA비자 프로그램으로 Business Visitors, Intra-company Transferees(주재원), 그리고 Professionals 가 있습니다. Intra-company Transferees(주재원)는 한국의 모회사가 캐나다 자회사(Branch)에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재원 비자의 심사 기준은 자회사가 향후 캐나다 경제에 기여 여부를 판단하는 미래 사업성에 대한 심사로, 모회사나 자회사의 규모나 출자된 자금, 직원 수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캐나다 현지에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의 경우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워크퍼밋인 Professionals Contract service Supplier Independent Professional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있습니다. 한국 국적의 전문직 종사자가 캐나다 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은 경우에 사전 계약 체결 , 노동허가서 없이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엔지니어를 비롯한 건축사, 매니지먼트 컨설턴트,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디자이너, 정보시스템 분석가/관리자 26개의 직업군에 걸쳐 취업비자를 받을 있습니다.  Contract Service Supplier 한국 회사와 캐나다 회사의 서비스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국 회사 직원이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Independent Professional 한국 국적의 전문직 개인 사업자와 캐나다 회사가 계약을 하고 한국인 전문직 종사자가 캐나다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회사와 업무 계약이 체결이 우선되어야 하며 신청자가 전문가로써 학력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CK-FTA비자 프로그램의 취지는 규모 있는 교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미래에 발생가능한 캐나다 경제적 기여 정도에 대한 심사입니다. 따라서, 사업비전과 계획을 잘 설명한다면 생각보다 소규모 사업체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지사 설립을 통한 영주권 신청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전 프로그램이 LMIA가 면제되기 때문에 비자 수속에 수속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특히 주재원 비자는 캐나다 잡오퍼를 받을 필요도 없이 지사 설립만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할 장점입니다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LMIA가 면제되는 취업비자에 대해 영주권 신청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CK-FTA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들은 LMIA가 면제되어도 여전히 알버타 주정부 이민 신청이 가능하므로 40-50사업체의 오너이거나 기업 관리자의 경우, 본인이나 주변에서 CK-FTA비자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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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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