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와 조선은 음악이 아름다운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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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과거 8 년 동안 조선(DPRK, 이하 북한)에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입국 전에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한다.
공무로 방문한 사람들도, 인터뷰는 면제되겠지만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절차가 번거로워진 건 별 차이가 없다.
비자를 받고 가시더라도 국경입국장에서 다시 특별인터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내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압도적'이다.
이란이슬람공화국을 공무로 방문한 적이 있는 전 노르웨이 수상이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관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다.
8 월 5 일부터 실시된 이 규제조치의 직격탄을 맞게 된 여행자들은 미국의 비자면제 39 개 국가들중 캐나다를 제외한 ESTA 체크대상 38 개국 국적자들이다.
ESTA 체크대상 38 개국 중에는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전자여권 소지자들 중 북한방문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출석하여 비자를 받지 않으면 미국행 항공기 탑승수속이 불가능해진다.
ESTA 체크대상 38 개국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해외동포들도 마찬가지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비자면제국 국적 동포들도 북한을 여행한 적이 있다면 앞으로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미국입국이 가능하다.
미국동포 중 미국여권 소지자들은 이 조치와 상관없지만, 2017 년 8 월 이후 미국국적자가 허락없이 북한을 여행하는 건 불법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국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들 역시 시민권자들에 준하겠지만 이 부분은 애매하니 국토안보부 국경관세보호국(US Customs & Border Protection)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란다.
캐나다동포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일단 캐나다 여권 소지자들은 이 규제조치와 상관없다.
캐나다와 미국은 ESTA 체크절차를 상호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 영주권자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아직 대한민국 여권소지자이기 때문에 새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STA 체크대상 38 개국 시민이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육로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ESTA 체크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ESTA 보다 더 까다롭다고 알려진 I-94W 를 신청하고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질문은 국토안보부 국경관세보호국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북한에 다녀오신 그대에게 드리고싶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광풍이 지나갈 때 까지,
특별한 일 없으면 안 가시는 게 어떠실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