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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정리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LMIA에 미치는 문제점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2569 작성일 2019-12-05 10:37 조회수 2364

정리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LMIA에 미치는 문제점

 

적지 않은 한인 고용주가 해고와 정리해고의 차이점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피고용인이 정당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기록서 (Record of Employment: 이하 ROE)를 남용하거나해고와 노동 허가서 (이하 LMIA) 신청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이와 같이 해고의 종류와 대처방법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업장은 주정부의 노동법을 적용 받습니다 연방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은행과 통신운송분야천연자원 혹은 광산 처리시설연방공사와 같은 곳들입니다민간분야 업종이라면 대부분 연방 노동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주는 사업장이 위치한 주의 노동법을 숙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캐나다 노동법상 고용관계가 해소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혹은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입혀 고용주 입장에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두 번째는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즉 구조조정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력이 감소되는 형태의 해고입니다마지막으로는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고용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을까요혹은 고용 계약서가 있는데 특히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서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계약기간 내에 피고용인이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고용계약은 주정부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 외에도 피고용인 역시 취소 (Termination)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 계약서의 내용과 노동법을 근거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하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종료를 위해서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모두 아래 표와 같이 정해진 기간 전에 퇴직/해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만약 고용주 입장에서 이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채 피고용인으로부터 퇴직의사를 받은 경우 지금까지 급여를 정산하고 바로 퇴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서로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주인에 의한 해고 시

피고용인에 의한 퇴직 시

사전통보 시점

근속 기간

사전통보 기간

근속 기간

1주 전

90일 이상, 2년 미만

1주 전

90일 이상, 2년 미만

2주 전

2년 이상, 4년 미만

2주 전

2년 이상

4주 전

4년 이상, 6년 미만

 

5주 전

6년 이상, 8년 미만

6주 전

8년 이상, 10년 미만

8주 전

10년 이상

 

피고용인의 근무태만이나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면 위 의무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정리해고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해고사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비즈니스의 축소로 인하여 고용이 해소된 것이므로 차후 다시 LMIA를 진행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게 되어 진행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다만 부서 혹은 포지션이 서로 다르거나 비즈니스 상황이 급격히 달라지는 사유를 잘 소명할 수 있다면 비록 1년 이내에 발생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LMIA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피고용인의 업무적인 문제로 해고를 하려는 경우라면 향후 부당해고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두 차례 사전에 경고를 하는 과정을 거쳐 해고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경고는 업무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반복될 경우 어떠한 처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여 서면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고용이 중단되면 고용주는 ROE를 발행해주어야 합니다ROE란 직원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Interruption of earnings) 고용인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Service Canada와 피고용인에게 주어야하는 서류입니다. ROE에는 피고용인이 일을 그만두면서 EI 혜택 (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를 받게 될지 나와있는데 EI를 받지 않는다 해도 고용인은 의무적으로 ROE를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 기록서 (Record of Employment: 이하 ROE) 퇴직사유 코드

ROE는 피고용인이 실업급여 Employment Insurance (이하 EI)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인이 퇴직하는 피고용인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고용기록에 대한 내용을 노동청 서식에 맞추어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퇴직사유의 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드

내용

A

정리 해고 (Shortage of work)

B

파업, 직장 폐쇄 (Strike/Lockout)

C

학교로 돌아갈 경우 (Return to School)

D

건강 상의 이유 (Illness/Injury)

E

직원이 그만두기를 원했을 때 (Quit)

F

임신 (Pregnancy or adoption)

G

은퇴 (Retirement)

H

노동청 Work-Sharing Program 참여로 인해 퇴사 시

J

정부 도제 교육(apprenticeship training program) 참여로 인한 퇴사 시

M

해고 (Dismissal)

N

휴직 (Leave of absence)

K

Other


 

고용 보험

고용보험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실직을 한 경우 노동청의 고용보험을 통하여 임시로 재정보조를 받고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스스로 기술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아프거나 임신한 경우혹은 신생아입양아를 돌거나 가족 중 중병을 앓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이와 같은 고용보험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 http://skimmigration.com/ko/board/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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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  |  2019-12-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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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늘 감사합니다.
주정부 노동법에 적용해야 되는데
저 일한 직장에서는 자기네들 업체 규정
이랍시고 여러방법으로 괴롭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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