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우리국민에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외교부는 6월 20일부로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6월 19일 밝혔다. 발령 기간은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9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 발령한 이후 두 번째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외교부가 지난 3월 발령한 이후 두 차례 추가 연장을 거쳐 한 차례 더 연장하기 위해 재발령을 내린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계속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
외교부는 6월 20일부로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全)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한다고 6월 19일 밝혔다. 발령 기간은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9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지난 3월 23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처음 발령한 이후 두 번째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외교부가 지난 3월 발령한 이후 두 차례 추가 연장을 거쳐 한 차례 더 연장하기 위해 재발령을 내린 것이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행동요령은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와 3단계 ‘철수권고’에 준한다.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기존에 발령 중인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계속 시행 ▲항공편 운항 중단 등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계속 필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외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