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정부도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8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캐나다 규정은 내국인도 해당되지만 한국은 외국인에게만 적용시키므로 한국국적자는 확인서 제출에서 제외되었다.
최근 영국발 한국 입국자중 변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 모국 정부가 취한 조치이며 한국국적이라 하더라도 영국과 남아공등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확인서 제출을 해야 한다. 추후 방역지침이 강화될 경우 캐나다 거주 한국국적자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비행기 입국은 8일부터 배로 입국하는 경우는 15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