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사진=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사진)에 대해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법무부가 국내 송환을 재추진하고 있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사법당국은 조만간 캐나다 사법당국에 범죄의 고의성을 보완할 증거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2019년 윤지오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핵심증인으로 방송에 출연했으며 책까지 집필했다.
그러나 같은해 4월 윤지오 증언에 각종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책 집필 관계로 연락하던 김수민 작가 등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다. 이후 윤지오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캐나다로 출국하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신빙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윤지오 후원자들을 서울중앙지법에 윤지오를 상대로 소송장을 제출했다. 이후 캐나다 토론토에 체류 중인 윤지오에게 인터폴 적색 수배령까지 내려졌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법무부가 밝힌 '윤지오 범죄인 인도 진행경과' 자료에 따르면 윤지오는 2019년 4월 거짓말로 후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약 1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법무부는 윤지오 송환 계획과 관련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캐나다의 보완 요청에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윤지오를 두고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며 기소중지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지오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왁스 테라피 치료, 마사지 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라며 입장을 전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27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