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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부부, 한국에 아파트 있다면?… 한국에서 이혼재판 가능
작성자 운영팀     게시물번호 14520 작성일 2021-02-25 08:52 조회수 2972

캐나다 국적을 갖고 캐나다에 주소지를 둔 부부가 국내에 아파트와 자식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갖고 있을 경우, 한국 법원이 이들 부부의 이혼 재판을 관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도 국제사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부부 모두가 국적과 주소지를 캐나다에 두고 있는 부부의 이혼청구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청구와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7월 캐나다 퀘벡주에서 혼인 신고를 한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B씨가 한국에 체류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A씨는 B씨가 한국에 머물며 1년 이상 별거하고 재산 사용을 기망하는 등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 그러나 부인 B씨는 이 사건은 캐나다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며 한국은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25210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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