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정부가 코로나 관련 입국절차를 수시로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3일) 토론토 총영사관이 인도적 사유 격리면제 신청관련 자료를 발표했다.
영주권, 시민권자 모두 해당되며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의 장례식이 발생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메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되면 재외공관에서는 심사를 거쳐 발급을 해준다. 장례식에는 배우자쪽 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로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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