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orldkorean.net/news/articleView.html?idxno=40377
격리면제에 최소 6가지 서류 필요··· 신청서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PCR테스트 등.
애틀랜타총영사관, 신청자 폭주에 지연처리 우려··· 넉넉한 시간 갖고 신청해야
(월드코리안신문=애틀랜타) 이종환 기자= 재외에 있는 국민이 한국을 방문할 때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어도 6가지 서류를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격리면제 지침을 재외공관들이 6월22일 일제히 공지에 올렸다.
주애틀랜타한국총영사관도 이를 소개한 내용의 ‘해외예방접종완료자의 자가격리면제 발급 세부지침’을 이날 공지했다. 총영사관은 관련 내용이 계속 업데이트될 수 있고 또 문의전화 폭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총영사관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제출서류는 최소 6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더 늘어난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신청인 여권(사본 가능) 및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서식1):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여권 정보와 일치해야 함
▲격리면제 동의서(서식2) : 반드시 ‘동의’ 체크, 본인 서명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결혼·혈족증빙 서류 등(*국내외 가족관계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가 원칙, **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직계가족이 주민센터나 공인인증서로 당일 발급받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빠름. *** 필요 시 입양관계 증명서)
▲예방접종 증명서* 및 예방접종 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서식3) 제출(※증명서 위조 시 조치-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 조치, -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 검토 중, -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 *국내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더라도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인 미접종자인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능)
▲출국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72시간 내는 음성확인서 발급일 기준이고 검사한 날이 아님, - 제출 안 할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은 입국 불허,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간 자부담 시설 격리)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접수 후 비행일정을 고려해 출국 인접한 신청자부터 가급적 1주일 이내 처리 예정”이라고 밝히고, “신청자 폭주로 인한 처리지연이 우려되니 비행 일정을 넉넉한 기한을 두고 예약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한국 입국 시 유효하며, 1개월을 초과하면 격리면제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격리면제서 발급일이 8월1일인데 9월1일 이후 입국하면 면제서가 무효처리 된다는 것이다.
또 입국자는 격리면제서를 반드시 4부 출력해서 지참해야 한다. ①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소지 1부 ②검역대 제출용 1부 ③입국심사대 제출용 1부, ④임시생활시설 제출용 1부다. 즉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도 따로 받고, 법무부도 따로 받고, 행정안전부도 따로 서류를 챙긴다는 것이다. 단 그동안 격리면제 시 요구해온 체류 시 진단검사 3회 실시, ‘활동계획서 제출 및 준수 의무’는 해제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1/world/article/6282119_34880.html
미 북서부·캐나다 40도 폭염…에어컨 매진·올림픽 선발전 중단
미국 서부 지역을 뜨겁게 달군 폭염이 태평양 북부 해안과 내륙 지역까지 확장했습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를 유지해 에어컨이 필요 없었던 미국 서부 워싱턴·오리건주부터 유명 스키 리조트가 있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까지 혹독한 불볕더위 아래 놓인 것입니다.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현지시간 27일, 80여 년 만에 최고 기온인 43.3도까지 치솟았고, 오리건주 주도 세일럼은 44.4도까지 오르며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은 전날 역대 두 번째 최고기온인 38.9도를 찍었고, 이날 시애틀 터코마 국제공항에서 측정된 온도는 38.3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북서부와 국경을 접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리턴은 46.1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전례 없는 불볕더위에 미국 북서부 주요 도시에선 에어컨과 선풍기가 매진됐고, 현지 행정당국은 냉방시설이 가동되는 공공기관 위치를 주민들에게 안내했습니다.
시애틀에 거주하는 헬렌 스톤은 에어컨을 사기 위해 상점 12곳에 전화를 걸었지만 동이 났다는 답변을 들었고 직접 찾은 매장의 냉방시설 진열대는 텅 비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은 에어컨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개방했고 냉방장치가 가동되는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하 생략)
http://basketkorea.com/news/newsview.php?ncode=1065573304336294
캐나다, 올림픽 최종예선 나설 12인 확정
‘Road Warrior’ 캐나다가 2020 올림픽 최종예선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FIBA.com』에 따르면, 캐나가 올림픽 최종예선과 올림픽에 출전할 선수단을 모두 꾸렸다고 전했다.
이번 캐나다 대표팀에는 저말 머레이(덴버)가 시즌 중후반에 다치면서 출전이 어렵게 됐다. 그러나 캐나다는 머레이가 빠진 가운데 다수의 NBA 선수를 불러들이면서 정예 전력을 구축했다. 앤드류 위긴스(미네소타)를 필두로 무려 8명의 NBA 리거가 이번 예선에 참여한다.
위긴스 외에도 드와이트 파월(댈러스), 마이칼 멀더(골든스테이트), 트레이 라일스(샌안토니오), 코리 조셉(디트로이트), 루겐츠 도트(오클라호마시티), R.J. 배럿(뉴욕), 니켈 알렉산더-워커(뉴올리언스)가 최종 가세했다. 여기에 전직 NBA 선수인 앤드류 니콜슨(푸젠), 앤써니 베넷까지 더해 전현직 빅리거 10명이 핵심 전력을 꾸렸다.
신구 조화도 잘 이뤄져 있다. 지난 2019 농구 월드컵에서도 대표팀에 기여한 조셉이 팀을 잘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긴스, 라일스, 파월이 오랜 시간 NBA에서 뛴 만큼, 존재감을 뽐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유망주인 배럿, 도트, 알렉산더-워커가 뒤를 받칠 예정이다. 조셉-배럿-위긴스-라일스-파월이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외에도 트레이 벨-헤인즈, 애런 두르네캄프까지 가세했다. 이중 두르네캄프는 스페인리그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이로 이번 시즌 카나리아에서 뛰었다.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뛴 빅리거 중 한 명으로 스페인은 사실상 NBA와 스페인에서 뛴 선수만 11명이 된다. 니콜슨은 중국, 베넷은 브라질에서 선수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캐나다는 닉 널스 감독(토론토)가 지휘봉을 잡는다. 캐나다는 널스 감독을 선임하면서 네이트 비오크그렌 전 감독을 어시스턴트코치로 두고 있다. 널스 감독과 비오크그렌 코치는 토론토 랩터스에서 감독과 코치로 팀을 창단 첫 우승으로 지도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시즌에 인디애나 페이서스 감독으로 일했으나 시즌 후 경질이 됐다.
한편, 캐나다는 이번 최종예선 개최국 중 하나로 안방에서 대회를 치른다. 캐나다에 모이는 국가는 그리스, 터키, 체코, 우루과이, 중국이 모인다. 이중 A조에는 캐나다를 포함해 그리스, 중국, B조에는 우루과이, 체코, 터키가 편성되어 있다. A조에서는 캐나다와 그리스, B조에서는 터키와 체코가 준결승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는 최근 올림픽과 인연이 없었다. 지난 2000 올림픽 이후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미주 예선 통과가 쉽지 않았고, 결정적으로 최종예선에서 다른 팀을 따돌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캐나다는 최근 들어 다수의 NBA 선수를 배출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강호 못지 않은 전력을 구축하고 있어 올림픽 진출을 노릴 만하다.
https://news.v.daum.net/v/20210617073202237
'이런 증상' 느낀다면, 운동이 필요할 때
운동은 하기 전에는 귀찮고, 할 때는 힘들며, 하고 나서는 피로감이 몰려온다. 특히 직장을 다니며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큰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운동은 오히려 신체의 활력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 정신건강에도 좋다. 운동은 엔돌핀을 돌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운동이 좋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면, 꼭 운동을 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 만약 몸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징후를 보내고 있다면, 쉬운 운동이라도 시작해보자.
단음식 당기고, 잠을 자도 피곤하다면 우리 몸은 '운동'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 자꾸 생각나는 '단 음식'
단 음식이 자꾸 생각난다면 운동을 통해 욕구를 완화할 수 있다. 설탕은 자주 먹다 보면 일종의 중독 같은 증상을 불러일으킨다. 매일 단것을 먹게 된다면, 이미 단맛에 익숙해 갑자기 당분을 끊기 어렵다. 이럴 때는 꾸준한 운동을 통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여러 연구 결과,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운동 직후 음식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진다. 반면 운동을 조금밖에 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운동 후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커진다. 운동을 꾸준히 함으로써 식욕과 당분에 대한 갈망도 해소할 수 있다.
▲ 잠을 자도 '피곤'하다면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꾸준히 하면 오히려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활력이 넘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거나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선택을 하지만, 오히려 조금 힘을 내 산책이라도 한다면 신체는 활력을 찾는다. 푹 잠을 자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피로감을 느낀다면, 운동을 통해 신체 자체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
▲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힘들다면
계단 오르기는 모두에게 힘든 운동이다. 계단을 오를 땐 신체가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숨을 가쁘게 내 쉬게 된다. 이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 정도를 넘어서 계단을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면, 운동을 해야 할 때다. 특히 심장과 혈관 순환 체계 활동이 꼭 필요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매우 힘든 정도라면, 조깅 등을 꾸준히 하기 힘든 몸 상태일 수 있다. 이럴 때는 일주일에 4~5일 30분씩 산책을 하는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