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8일 한인장학재단에서 극빈자에게 발행한 Bursary 수표가 2020년 12월 21일 처음 입금되여 $1,500이 인출되였고 2021년 8월 12일 재차 입금이 되여 $1,500이 다시 출금되는 희한한 경우를 접하였습니다.
수표 발행후 6개월이 경과하면 stale cheque로 입금이 불가하고 수표로서 효력을 잃는데 은행에서 입금 받아준 것이 잘못 된것 같습니다.
은행 (BMO)에 가서 왜 두번 인출 되였는지 사정을 들어볼 생각 입니다. 혹시 Bursary장학금 받은 학생에게 잘못이 있다면 얼마안되는 돈으로 형사처벌 받을까 염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