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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5380 작성일 2021-10-28 15:54 조회수 3291

 

캐나다 시민권신청할 것인가?

 

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기를 권장합니다임시 비자는 한정된 기간 동안제약된 활동만 허용되는 것에 반해영주권은 캐나다 체류 시 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그 외에도 상당한 권리와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영주권을 받고 나면 보통 2-3년 내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데시민권은 영주권과 달리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오늘은 캐나다 시민권 신청 전에 고려해야할 사항과 시민권 취득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주권은 주신청자가 자격을 만족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은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모두가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모든 가족 구성원이 심사를 받으며한 명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전체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하지만 일단 영주권을 받으면 그 다음은 각자의 권리가 되어 다른 누군가 자격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면아버지가 주신청자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으로 돌아가 장기 거주하는 바람에 영주권 자격을 상실해도 캐나다에 남아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으며차후 배우자는 언제든지 초청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남편의 영주권을 스폰할 수 있습니다이 개념은 시민권도 동일하여 가족 구성원 각각 자격 요건을 만족하면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또한 가족 구성원 1명이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도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시민권 신청 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의 필요성 여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혜택은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5년 이내 2년 이상 캐나다 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해외 장기 거주로 인하여 이를 지키기 어렵다면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그 외에 캐나다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에서 시민권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의 직업과 연계하여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 변경 시 자산 관리와 세금 관계

규모가 큰 자산이나 사업체가 한국에 있는 경우상속/증여 받을 자산액이 상당한 경우라면 자산의 운영 관리와 세금 관계를 전문가와 논의해야 합니다국적이 바뀐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 및 경제 활동을 하려면 비자 신청이 필요하고부동산 및 은행 업무가 번거로우며 외국인 세율이 적용되어 한국인보다 높은 세금을 내야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 복지 혜택 수혜의 차이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사이 복지 혜택에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공통적으로 Canada child benefit (CCB) 라고 하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보조금이 있으며이 밖에도 1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또한 실업보험퇴직연금산업재해보상노인보장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시민권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캐나다 복지와 세금 혜택의 대상이 되나 영주권자는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항목에 따라 혜택이 중단된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미국 진출의 기회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의 회사로부터 NAFTA협정에 의해 지정된 전문직 카테고리의 잡오퍼를 받은 경우 매우 간단한 절차로 TN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TN비자는 별도의 비자 수속없이 국경/공항에서 신청 가능하므로 캐나다 시민권자는 타국가 국민에 비해 훨씬 많은 미국 취업의 기회가 주어집니다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민권자가 미국 학교 유학 시 이민국을 통한 학생 비자 수속없이 국경/공항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캐나다 정부가 인정하는 학교인 경우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복수 국적 허용

한국은 원칙적으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나, 2011년 이후 65세 이상의 해외 동포 시민권자들이 취득한 타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하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복수 국적 허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캐나다로 이민을 해도 은퇴 후에는 다시 한국에 돌아갈 계획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지만, 65세 이후에 한국 거주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이러한 사유로 캐나다 시민권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뿐만 아니라 복수 국적의 조건 완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는 허용 연령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역 문제

한국은 병역 문제에 관하여 매우 민감하며병역법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항상 변화되는 규정을 주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현재 규정에 의하면 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는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영사관을 통하여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만약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거나 만 37세가 되는 해가 지나야 다시 접수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부모가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출산한 캐나다 시민권자 자녀라 해도 국적이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영주권 취득 사유로 병역 면제 혹은 연기 처분을 받은 사람이라도 만 37세가 되기 이전에 한국으로 영주 귀국하거나, 1년 이상 한국 내에서 체류할 경우 혹은 일정 기간 이상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한 경우 여전히 병역 의무가 발생합니다병역 면제 또는 연기 처분을 받은 후 한국에서 취업이나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는 국내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분 상의 안정성 여부 

영주권이 매 5년 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시민권은 한 번 받으면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시민권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또한 영주권은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중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2019 12월 이후 음주 운전도 중범죄에 포함)로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시민권자에 비해 신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시민권을 받고 차후에 시민권을 포기를 한다고 영주권자로 되돌아갈 수도 없음을 주의해야 합니다시민권 포기 후 캐나다에 살고 싶다면 다시 비자/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우자 일방은 가급적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유지하여 차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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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  2021-10-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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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과 관련하여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가 아니라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이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할 때, 이 학생이 영주권만 있는 상태로 계속 대학교까지 다닌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24세까지는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연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 성년의 신분으로 직접 시민권을 신청해서 24세 전에 받았을 경우에도 국적이탈신고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SK Immigration  |  2021-10-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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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입니다.

'설악산' 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1) 한국 국적만을 소지한 고등학생이 캐나다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계속 캐나다에 체류하면서 캐나다 대학교에 재학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2) 그리고 22세 이상의 성인이 된 후 본인이 주 신청자가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가 불가한 것인지?

위 2가지를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에 대한 답변: 병역 의무 부과 대상이나, 입영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에 대한 답변: 네,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만 38세가 되어야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 2016헌마889 결정에서 남성 복수 국적자에게 병역 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의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이 청구인의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기 때문데 2022년 9월 30일까지 개정 입법하지 않는 경우, 2022년 10월 1일부터는 현행법의 관련 항목은 효력을 상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산  |  2021-10-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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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렇게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의 두 번째 경우와 같이 한국 국적자가 해외 유학 중 18세가 넘어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에 입국하면 군대에 끌려간다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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