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1/57440/
캐나다서 과일·채소 공급난…트럭운전사 백신의무화 여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국 트럭 운전사들의 입국을 금지한 탓에 캐나다에서 과일과 채소 공급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자국 국경을 넘어오는 미국 트럭 운전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나, 이들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다. 트럭 운전사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는 안 그래도 최근의 눈 폭풍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유통망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캐나다독립유통업자연합회(CFIG)에 따르면, 겨울철 캐나다에서 소비되는 과일과 채소의 90%가량은 미국에서 공급되는 터라, 캐나다 과채류 취급 업소들은 벌써 물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단체의 개리 샌즈 수석 부사장은 "팔 물건이 얼마 안 남았다"며 "오렌지나 바나나가 동이 난 가게들도 많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애리조나에서 캐나다로 신선한 과채류 한 트럭을 싣고 오는 데 드는 비용은 현재 9천500 달러(약 113만 원)로 종전의 7천 달러(약 83만 원)에서 이미 35.7%나 올랐다. (이하 생략)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022900009?input=1179m
영국·캐나다, '전쟁 위기'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영국과 캐나다가 잇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 공급을 시작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10만명의 병력을 밀집시켜 놓았으며, 영국 등 서방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다고 보고 있다.
(로스토프 AP=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남부 로스토프주에서 T-72B3 전차를 이용해 사격 훈련을 벌이고 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서부군관구는 전날부터 3천여 명의 병력을 서부지역 훈련장으로 보내 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벨기에 브뤼셀에서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실시돼 무력 시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는 자국 내 군대 이동 및 훈련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2.1.13 knhknh@yna.co.kr
서방과 러시아의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서방에 자위용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의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에 경량 대전차 방어 무기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며 "초도 물량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고 소규모 병력이 짧은 기간 무기 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무기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이 무기는 전략 무기가 아니고 러시아에 대한 위협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방어용이라고 강조했다.
월리스 장관은 "이 무기는 단거리용이지만 러시아가 탱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 할 때 방어 시스템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도 우크라이나에 소규모 특수부대를 파견했다고 로이터는 캐나다 글로벌뉴스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캐나다의 특수부대 파견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작전의 일환이다.
파견대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캐나다 외교관의 탈출을 지원하는 임무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 특수부대 본부 대변인은 글로벌뉴스의 보도에 대한 확인은 거부하면서도 부대는 2020년 가을 이후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해 왔다고 언급했다.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인이 많이 사는 국가다.
캐나다군은 2015년부터 서부 우크라이나에 200명 규모의 훈련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캐나다는 이번 주부터 전쟁 위기를 이유로 필수 목적이 아니라면 우크라이나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http://www.dongpo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5254
‘재외투표소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추가투표소 설치 요건 ‘4만명마다 1개소’에서 ‘3만명마다 1개소’로 완화
투표시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도 가능해져
재외국민의 투표편의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재외국민은 투표에 참여하려면 무조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 또는 추가투표소에 방문해야 해 공관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재외투표소를 방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법은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는 것 외에 투표시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등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공관 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추가투표소의 설치요건을 현행법상 ‘재외선거인 수 4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4만명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에서 ‘재외선거인 수 3만명 이상인 지역에 1개소, 그 이후 매 3만명까지 마다 추가로 1개소씩’으로 완화하고, 추가투표소의 최대 설치갯수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전세계 24개소에 불과한 추가투표소가 전세계 39개소로 15개소 증가해 재외국민의 투표소 방문 편의가 보다 증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이 23.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고, 현행법상 재외국민은 투표참여 시 거주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나 추가투표소에 방문하도록 돼 있어 방문 편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재외선거제도의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재외동포신문(http://www.dongp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