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0708240004977
'코로나 규제 반대' 시위 몸살 캐나다 오타와 "비상사태 선포"
연방 차원 대책은 아직... 트뤼도 총리도 침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등 방역 규제에 반대하는 화물 트럭 운전사 시위로 캐나다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수도 오타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열흘째 계속되고 있는 트럭 시위대의 시내 점거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짐 왓슨 오타와 시장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왓슨 시장은 이날 CFRA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고 털어 놨고, 제프 라이퍼 오타와 시의원은 “도시 전체에서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시위대를 지칭했다. 왓슨 시장은 전날에도 “시위대가 경찰보다 더 많다”며 우려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오타와시 경찰이 트럭 시위대에 휘발유 등 ‘물질적’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도 트럭 시위대 고사 작전에 나섰다. WP에 따르면 토론토시 경찰은 이날 “접근 경로를 유지하고 의료 종사자, 환자 및 가족을 보호하며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시내 중심가 도로 폐쇄를 이번주에도 계속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도 캐나다 연방 차원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주말 동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즉위 70년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캐나다 선수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지만 오타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2/101090/
토론토 이동 병원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하는 캐나다군
국방부는 또 백신 접종 불응 의사를 밝힌 다른 246명에 대해 1단계 조치로 경고하고 계속 접종을 거부하면 강제 전역하게 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웨인 아이어 합참의장은 특별 명령을 통해 지난해 10월 중순까지 전 병력이 백신 접종을 완료토록 했으며 이후 접종 시한을 12월 중순으로 연기했었다.
현재 캐나다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98%에 이른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아이어 합참의장은 군 당국의 강제 전역 조치와 별도로 66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한 뒤 자발적으로 군을 떠났다고 말했다.
캐나다군은 지난 여러 달 동안 백신 거부자를 대상으로 특별 상담을 하는 등 백신 접종을 설득하는 노력을 다각도로 폈다.
캐나다군은 평소 인력 수급난을 겪고 있지만 팬데믹에서 다른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 전역과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2.01.2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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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오는 2월4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28일 “국내에서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됨에 따른 대응체계 전환에 맞추어 제81차 해외유입상황평가관계부처 회의와 제7차 신종변이대응 범부처 TF 회의를 통해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를 10일간 격리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해 온 중대본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것은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확산율이 2배 이상 빠르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기 때문이다. 중대본은 지난 26일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했다.
중대본은 또한 “남아공, 나미비아, 남아공,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 11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실시의 효과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해외유입 관리강화를 위해 이미 발표된 추가조치들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대상자를 최소화할 것이며, 1월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1월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귀국 후 3일간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입국자는 국내 입국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입국 후에는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