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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F-4 비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팬데믹 이전 대다수 캐나다 동포들에게 이 비자는 별 관심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유승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신청했다가 거절당해 소송전으로 번졌던 사건에 F-4 비자가 등장해서 그런 비자가 있는가보다 했을 뿐 이었다.
팬데믹으로 지난 2 년 동안 캐나다 국적자에 대한 무비자입국이 잠정유예되자 갑자기 이 비자에 관심이 쏠리면서 유명해졌다.
엉뚱하게도 단기방문자들까지 F-4 재외동포비자신청을 하면서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귀찮았고, 영사관 직원들은 영사관 직원들대로 느닷없이 폭주하는 비자업무때문에 번아웃되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단기방문자들은 다른 종류의 비자 (i.e. C-3)를 받아도 되었는데, 기왕 비자받을거면 아예 대한민국에서 준국민대우를 받을 수 있는 F-4 를 획득하자는 심리가 작동하여 F-4 비자신청러시가 벌어진 것이다.
오는 금요일(4 월 1 일)부터는 단순방문자는 전자여행허가만으로 고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행 여행자들은 F-4 건 뭐건 비자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금융, 부동산 등)을 보장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재외동포비자 (F-4)를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하다.
F-4 가 있으면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한국에 있는 친지들에게 위임장 써 주면서 아쉬운 부탁같은 거 할 필요가 없다. 필요할 때 자기가 가서 직접 다 하면 된다.
예전에는 한국에 특별한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계좌개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특별한 체류자격없는 외국인 신분으로는 새로운 계좌개설이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된다.
F-4 비자의 취득자격조건은 무척 다양하고 복잡하다.
취득자격조건의 난이도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신청자가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었는지 여부다.
대한민국 국적이란 1948 년 8 월 15 일 이후에 취득한 국적을 의미한다. 이 항목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동포들이 한국의 재외동포비자가 북미동포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자신들은 차별하고 제외시키는 ‘제외(eliminative)동포비자’라고 항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쨌든, 여기서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는 만 41 세 이상 만 60 세 미만 캐나다국적 동포만을 그 취득자격조건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열거해 보았다.
1. 비자신청서. 비자신청서에 국가신분증번호라는 항목에는 SIN 을 기재하면 되고, 체류자격란에는 F-4 라고 기재하면 된다.
2. 뒷면에 사진관 촬영날짜 도장이 찍힌 여권규격 칼라사진 1 매
3. 캐나다여권 원본
4. 캐나다 시민권 사본. 여기서 시민권이란 운전면허증 사이즈의 시민권 카드가 아니라, 오타와 연방의사당 그림이 그려져있는 8 X 11 규격의 시민권 증서를 의미한다.
5. 국적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자기 이름란에 ‘국적상실’이라는 도장이 대문짝만하게 찍혀있으면 된다. 2008 년 이전 국적상실신고자는 제적증명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서류들 유효기간이 3 개월 이므로 일정에 잘 맞추어 준비해야한다. 만일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국적상실신고부터 해야한다.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6. RCMP Fingerprints Criminal Record Check. 캐나다 연방경찰이 발부하는 범죄경력증명인데, 이 서류는 봉투를 뜯지않고 그대로 영사관으로 발송해야 한다.
7. 격리동의서. 무증상 백신 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가 해제되었지만 아직 작성해야 한다니까 작성하면 된다.
8. 비자신청 수수료 78 캔불. 현금이나 머니오더로 준비해야한다. 개인수표는 안된다.
9. 수수료 포함, 위에 열거한 모든 서류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 크기의 xpresspost 봉투 (반송봉투포함)
만 41 세 미만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좀 더 복잡하고, 만 60 세 이상은 좀 더 간단하다.
예를들어 만 60 세 이상은 범죄경력증명이 필요없고, 만 41 세 미만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흔적이 있는지(특히 국적법이 개정된 2018 년 5 월 1 일 이후)에 대한 검증을 받는다. 2018 년 5 월 1 일 개정된 새 국적법을 가리켜 한국에서는 ‘유승준방지법’이라고 부른다.
해당 연령대에 속하는 분들은 각자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란다. 나는 해당 연령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다.
F-4 재외동포비자의 유효기간은 3 개월이다. 즉 비자를 취득하고나서 3 개월 이내에 한국에 입국해야한다.
한국에 입국하면 90 일 이내에 거소신고를 해야한다. 거소신고는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안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가서 해야 한다. 서울 서부지역의 경우 강서구 목동에 이 사무소가 있을 것이다.
거소신고를 하면 2 주일 쯤 후에 거소증을 받을 수 있다. 거소증을 받으면 향후 이 거소증을 가지고 재입국할 수 있다. F-4 비자 또는 거소증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는 Overseas Korean 으로 분류되어 국내공항입국시 외국여권이 아닌 대한민국여권 입국라인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사실 Overseas Korean 공항입국제도가 시행된 2013 년 이후 부터 나는 줄곧 대한민국여권 입국라인만을 이용해왔지만(줄이 짧다) , 공식적으로 Overseas Korean 이란 재외동포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한다.
이 비자없이 캐나다여권만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여권이 아닌 외국여권라인에 가서 줄을 서는 것이 원칙이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관들이 한국계 미주동포들에게는 이를 굳이 따지면서 까다롭게 굴지는 않지만 암튼 원칙은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