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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천하지대본///땅관련 세금과 유지비용/// 장비
작성자 본래무일물     게시물번호 16220 작성일 2022-07-04 05:56 조회수 1994

글쓴게 등록이 안 되고 다 날아갔네요. 오호애재라!!! 머리에 쥐가...

제 경험을 토대로 올리는 글이니 추세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GST등록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소유의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토지구입액과는 별도로 GST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sking price가 50만불일때 별도로 5%인 2.5만불이 발생하는거죠. 제 경우는 변호사가 GST 등록을 새로 해서 Seller와 Buyer간 상계처리로 문서로만 오가고 실제 지불은 없었는데 매년 3월말까지 GST 신고를 해야 하는게 제법 번거롭습니다. 처음 몇년은 장비구입 등의 경비발생이 있어 GST환급을 받았고 그후로는 매년 약간의 경비는 발생하나 소액이라 환급을 포기하고 매출도 경비도 없는 Nill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2. 매년 3월경 재산세 평가액이 나오고 이의가 없으면 6월말까지 납부하는 Property Tax.

집도 없고 경제활동이 없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크기에 상관없이 대개 50불/년 정도하고, 보유를 장려하기 위해 재산세를 적게 책정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항공촬영을 하여 땅의 변화를 점검,매년 평가액을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50불정도만 내다가 전년도 1700불로 올라 정식으로 불만접수중입니다. 아마도 화장실과 파고라, 츄리하우스? 등을 주로 놀장에서 나오는 통나무를 활용하여 저비용으로 자그맣게 지었는데 그게 포착되어 재산세급등을 불러온듯 합니다. 오 마이 Fault... 그게 사실은 도로에서 볼 때 밤에 조명켜지게 해서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게 만는 좀도둑방지용였는데 허허참... 세무담당자를 속였구먼... 만약에 촌에 땅을 구입하시면 재산세가 급등하지 않도록 빌미자체를 주지 마시길.

기타유지비용/// 장비구입비와 장비수리비 그리고 장비연료비

초기에 장비구입비, 가끔 발생하는 장비수리비와 소형엔진장비소모품 및 연료비가 있는데 매년  

장비수리비,소모품비,연료비 등은 활동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고, 스스로 조절가능한 비용들입니다.

3. 보유장비와 작업도구/// 놀장내에서 이동용으로 쓰이는 ATV(9900), 트레일러(500), 야전에선 가정용잔디깎이가 들지않아 4미리 줄을 회전날로 쓰는 String Mower(500), Edge Cutter (250), 쓰러지고 말라죽은 나무 자르는 엔진톱 2개(1400), 땔감뽀개는 Wood Splitter(250), 비상용 Generator(500), 조명과 소형전동물펌프를 작동하는 태양광발전용 판넬과 인버터컨트롤러(1000), 빗물을 저장하는 1000리터 물통6개와 1인치 호스(1000), 땅일구는 Disc Tiller(300), 다양한 삽과 도끼들, 곡괭이, 호미,낫, 나무껍질베끼는 Peeler, 가지자르기, 철조망커터, 함석커터, 땅속에 큰돌빼거나 큰 나무 옮기는 Iron Rod, 해머 등 자잘한 것들이 제법 됩니다. 이렇게 나열해보니 대단한것처럼 보일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의가 핸드툴이니 땅도 파고 일구고 큰 나무와 돌도 옮기는 소형트랙터가 정말 필요한데 너무 고가에 현재는 수익성이 없어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아 꿈의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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