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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GOLD 투자용 구입 절차 안내... 2편

작성자 Tommy 게시물번호 19445 작성일 2025-12-01 17:03 조회수 14

요즘 금 값이 폭등하면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투자용으로 금 구입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보았어요. 
 
캘거리내 금 거래소에서 근무하는 분께 도움을 얻어 일문일답으로 작성해보았어요
지난 10월말에 올렸던 한국에 금 거래관련 게시물도 참고하세요 
 
1) 투자용으로 금을 구입하고 싶은데 코스코와 귀하의 매장중 어디가 저렴한가?
 
코스코가 약간 더 저렴하다 그러나 품절일때가 많다, 우리는 항상 상품이 비치되어 있다. 
 
2) 환전의 경우 샀다가 그 자리에서 되팔면 한차손이 생기는데 금의 경우 되팔때 어느정도 손해가 있나?
 
오늘 기준으로 100g의 금을 산다고 할때 
우리 매장에서는 고객이 사는 금액 6073불 , 고객이 팔때는 5850불이다.  약 3.7% 차액 발생..
 
(편집자 주, 참고로 되팔때 수수료가 3.7%면 매우 적은 분량이다.  한국의 거래소는 보통 13~21%까지 수수료가 발생한다,  위  링크 참조) 
 
3) 구입할때 절차는 무엇인가?
 
우리 매장은 현금 혹은 데빗카드만 받는다 (신용카드는 안받음)
3천불 이상 현금으로 구매시 신분증 2개가 필요하고 어카운트도 개설해야 한다. 신분증은 크레딧카드는 안되고 운전면허증, 헬스카드, 여권이면 된다
3천불 미만으로 , 예를들어 2800불어치 현금으로 구입하고 24시간 지나서 또 2800불어치 구입하면 신분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카운트 개설 없이 구입해도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한다. 안그러면 나중에 되팔때 수입이 모두 전액 과세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4) 투자용으로 보관중인 금을 되팔때 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분증 2개 그리고 SIN번호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리고 고객이 팔아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T500A 세금서류를 발급해준다. 고객은 4월에 세금신고할때 이 서류를 신고 하면 된다. (신고 안하면 탈세처리됨) 
만약 7천불에 사서 1만불에 팔았다면 세금 신고할때 7천불에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하고 차액 3천불에 대해 절반 (1500불)이 과세대상이 된다. 만약 구입했을 당시에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팔아서 생긴 자금 전액이 과세대상이 된다. 
우리를 통해 금을 구입한 경우 어카운트가 개설되어 있으니 영수증을 분실했어도 우리 자료에서 찾아줄수 있다. 
 
5) 끝으로, 금반지, 금 목걸이도 팔때 절차는 같나?
 
아니다 위에 절차는 투자용 금, 예를들면 코인, 골드바,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악세사리, 귀금속류는 SIN번호 등록 필요 없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며 세금 신고할 필요 없이 순수 개인 소득이 된다.  
우리 회사는 이런 악세사리류를 정부에 되팔고 정부는 이것을 구입해 코인, 골드바로 바꾸어 시중에 내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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