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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 한인회 재판 진술서- (3) 김중현 씨편
작성자 dave-edmonton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094 작성일 2009-12-19 10:15 조회수 2675
ㅡ 제가 택한 게시판의 소재는, 공개된 <에드몬톤 한인회장 회장선거 관련 재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 Action No.   0903 01327 )는 법정에 가면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글 내용에 대한 사실 설명의 근거 자료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내용이 있으면 정부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ㅡ

또 한가지 김중현씨와 김주석씨는 에드몬톤 한인사회에서는 교포신문들과 어용 주간 광고지 <주간x국>을 통하여 스스로 잘 알려진 단체장으로서, 자타가 인정하는 실명이 알려진 공인(?)입니다. 또한 개인의 일로 법정에 선 것이 아니라 에드몬톤 한인회의 공적인 일로, 일차 캐나다 법정 재판을 받았습니다. 양쪽 진술서에는 두 분의 실명들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



김중현씨 의 거짓말 진술서(2)



(8) 나의 회장(31대) 임기마감은 2009년 4월 30일이다. 나는 예측되는 새로운 회칙 개정을 고려하여서 그 기간에 맞게 하려고 2008년 12월 31일자로 자진하여 사퇴 하였다.
(8) My term as President (# 31st.) was due to expire on April 30, 2009. In anticipation of the passing of the new Bylaws and in order to match between new fiscal year term and term of President, I volunteered to step down on Dec 31, 2008.
  
설명:  등록된  ‘영문회칙’에 의하면 회장의 임기는 2009년 4월 30일입니다. 그러나 교민들이 숙지하는 2007년 ‘한글회칙’ 에 의하면 2008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위의 내용은 김주석씨의 거짓진술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판사 앞에서 자신의 선한(?) 행동을 기정 사실화하기 위한 교묘히 계획한 거짓 진술로 보입니다.
  
더구나 기존 회칙에는 (2006년 영문/ 2007년 한글모두) 회장이 사임하거나 공석이면 그 잔여 기간에는 새로 선출되는 사람이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칙개정이 통과 될 것을 예상(?)하여서 아무 때나 회장선거를 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실을 말하자면‘김중현’씨는 한인회 임시 총회에서(2008년 12월 20일: 투표권이 있는 투표자 62명중 찬성61 반대1) 벌써‘탄핵’되었습니다. 그날 임시 총회에서 탄핵 결과를 받아 드리고, 당시 “도재수” 부회장이 잔여 임기 동안 회칙에 의하여 회장대리를 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참고사항: * 제 17조 회장의  임기
17-2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7-2 : 회장의  사임 또는 유고시 부회장이 잔여  기간 동안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도 부재 시는 이사회에서 회장단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의 잔여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총회에서 보궐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이때 선출된 회장은  잔여 기간 동안의 회장직을 수행한다.

* 제26조 2 : …단  회장단 선거 및 탄핵 안의 경우는 이사장의 명으로 총회를 소집한다.
* 제 27조 : 총회의  정족수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정  회원의 출석 인원으로 한다.



16) 나는 김광오씨가 1월 28일에 선서한 진술서와 강형권씨가 번역한 그 안에 포함된 내용(영어로 번역한 한글각서)을 읽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재판장이 읽기에) 정확하고 합당한 (영어)번역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특별히 “투표에 참가한 투표권 자들의 과반수 이상” 이라는 번역은 너무나 치장하고(꾸미고) 또 결과를 유도하는(지향적인) 번역입니다. 진정한 (영어)번역은 사실과 다릅니다.
(16)  I have read the affidavit of K.O. Kim sworn on Jan 28, 2009 and the translation of Hyung Kwon contained therein. I dispute that it is an accurate and fair translation. Specifically the phrase “50 percent of the votes from the qualified voters present” is embellished and result oriented. A proper translation is not be that exact and specific.

설명:.  김중현씨는 김주석씨가 진술한 말을 앵무새 같이 되풀이 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계속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주장함으로써 시간을 두고서, 양쪽 진술서를 읽을 수밖에 없는 담당 판사에게 피고인 진술서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계획된 거짓진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김중현씨가 過半數(more than 50 %) 를 多數 (majority) 라고 피고인들 모두가 거듭 진술하여서 한글을 모르는 백인 판사에게 거짓된 내용을 계속 주입 시키기 위한, 고도의 “법정 사기극” 입니다



(17)   나는 회장으로써  이 혼돈 상항을 정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
(!7)   As President I felt obligated to take some steps to clear up the confusion. ….

설명:   한인회 회장선거는 한인회 이사회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선관위원장인 김광오씨에게 권한과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곧 물러날 구 회장이 새 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무슨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진술 입니까?! 어떤 현명하신 에드몬톤 교민이 CN 드림 신문기사 내용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 되었다고 발표 했습니까?..” 를 김중현씨에게 저도 되묻고 싶은 엉뚱한 진술입니다.

제가 보기엔 김중현씨는 김주석씨가 당선이 안되니까, 무슨 큰일이 앞으로 생길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18) …전체 사회(whole community)의 회장으로써, 이것은 의무이며 책임 이다.  따라서 많은 혼돈과 한인회 운영의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나는 2008년 12월 6일에 김 브라이언 이 새 회장 당선자라고 발표 했다.
(18)… I(t) was my duty and responsibility as President of the whole community. Accordingly on Dec 6, 2008 I announced Bryan Kim as the new President elect to avoid confusion and lots of interference of operation.

설명:  많은 에드몬톤 교민들이 알다시피 회장선거는 이사회가 주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결과와 내용은 선거위원장이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회칙 어느 조항에도 한인회장이 선거 위원장을 겸임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회칙을 벗어난 불법적 행위로 교민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기에, 오히려 김중현씨 자신이 주간한국을 통하여서 이런 오만한 성명서를 발표하여서 에드몬톤 교민사회를 갈라놓았기에,, 김중현씨는 강 추위를 무릎 쓰고 임시총회(2008년 12월 20일)에 참석한 많은 교민들에 의하여 탄핵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김중현씨가 만 여명이 넘는 에드몬톤 교민사회에서 이제는 아주 소수(0.4-4%)만 참여(?)하는 현 한인회(?)라는 교민 사회의 한 친목단체(EKCA)를 넘어서, 전체사회(Whole Community)의 회장이 되었습니까?! 누가 김중현씨를 전체사회(?)의 회장(?)으로 인정합니까?!  아무리 사실 내용을 모르는 판사가 읽는다 하여도, 자기의 직책과 역량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 ..

제가 보기엔 한글도 모르고 한인사회 내용도 모르는,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 백인 판사에게는 이런 거짓진술이 통할수도 있겠지만 사실을 알고 있는 대다수 에드몬톤 교민들에겐 읽을수록 어이없고 황당한 거짓진술입니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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