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동포도 현실적 참여해야 - 예동근 교수, 방만한 다문화 정책과 예산낭비 지적 / 조선족지원특별법 제정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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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교포정책포럼 : 세션3 주제발표 [ 예동근 / 부경대학교 교수 ]
147만 명에 이르는 국내체류 외국인을 위한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그에 따른 부처별 예산은 700만 명이 넘는 재외동포업무를 관장하는 재외동포재단의 1년 예산 450억에 비해 약5배(2,401억 원)에 이르고, 내년부터는 더 큰 차이로 벌어질 전 것으로 전망된다. 예동근 부경대학교 교수는 세 번째 세션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한국사회에서 중국동포들은 동포로서의 차별과 외국인으로서의 차별, 다문화집단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애매모호한 법적지위 상태에 놓여 있어, 이민행정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보장 면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상황이고, 중국동포단체들 또한 부득이하게 ‘다문화단체지원’관련 활동에 참여해 다문화에 대한 피동적 포섭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며 재한 중국동포들의 현실을 진단했다. 예 교수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왜 우리를 다문화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하지만, ‘다문화는 다 돈이다, 다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동포들이 자유왕래나 자유취업을 요구한다 해도 현 제도권하의 다문화에 속하지 않고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 교수는 다문화정책과 재외동포정책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족들이 독립투사의 후손들로서 혈연주의를 강조하고 동포로서 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다문화권에서 볼 때는 민족주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통일이란 큰 과제를 안고 있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지와 지원이 절실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적지위와 그들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다문화정책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혈연주의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 교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재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생산의 주체, 역사・문화・법적지위)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 교수는 또 서울 체류 중국동포는 25만 명으로 서울 강남구 인구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어떤 외국인집단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예 교수는 “중국동포들이 세금을 내는 만큼 그에 맞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이라며, “이러한 서비스 제공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며, 이런 투자는 몇 십 배 몇 백배로 귀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 교수는 “동포들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함으로써 다른 외국인에 비해 행정비용 절약, 사회통합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로 본다 해도 이민 온 다른 소수계보다 당당하게 모국에 공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예 교수는 지난 20여년의 동포정책을 평가하면서, 소수 이민자가 자연스럽게 동화하는 시기를 ‘다문화 1.0시대’, 외국인 규모가 160~200만 명 정도가 되는 지금은 다른 방식의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다문화 2.0시대’라 볼 수 있는데, 재한 중국동포의 경우는 ‘다문화 3.0시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철학과 통합의 문제로 다뤄야 하며, 새로운 아젠다를 설정해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며, 예산의 낭비가 심한 ‘다문화 1.0시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의 세분화와 효율성 집행을 위해 동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문화 2.0시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예 교수는 “이제는 다문화와 동포를 다른 틀로 두던지, 서로의 틀 안에 흡수하던지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재한 중국동포들도 떡 안 준다고 울고불고 할 것이 아니라 동포관련 지식인들은 지식인대로 동포들은 동포들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면서 주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