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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호소문을 보고
작성자 freetime     게시물번호 9203 작성일 2016-06-28 01:05 조회수 2971



어느 호소문을 보고 같은 하늘아래 살고있는 한인이라는 것을 알고 

생각을 두서없이 적어봤읍니다.


<< 내용은 >>


2009년도 투자하고.... 주주와 임원 2012 기업주주로 고소.


2016 1월에 소송 끝!   대충 이런 기간 동안 맘 고생한 허태영 캐나다 이민한인이네요.

시간이 좀 있어 대충 읽어봤읍니다.


오랜 시간동안 마음과 금전적으로 손실이 많은 걸로 추단되어 

안타깝고 답답하기까지

한인들간의 거래에서 남겨진 불신과 상처는 평생 앙금으로 쌓일듯합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요!


머니이즈 낫 에브리띵! 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호를 나열하여 6가지의 내용을 쓴 것을 제 가 냉정하게 보고


토를 한번 달아 볼까 합니다.  누구의 편도 안들고 지극히 자주적인 제 생각임을 밝힙니다. 오해 없우시길 바랍니다.


  1. 아는 사람 더 조심하라!==>>모든 거래에서 방심은 금물이며 모르던 알던 방심은 봉사문꼬리잡는 격의 거래입니다. 안다하여 다 조심해야 하는 건 아니죠.  하기야 제 친구가 어떤 사업체를 하나 구입한다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할것을 충고하였는데 잘아는 사람이며 절대로 믿을 수 있으니까 충고는 고맙지만 그사람을 믿는다고 했읍니다.제 충고는 (1)스탁의 판매 금액을 변경하지 말것(2) 스탁의 수량을 늘리지 말것.(3) 스탁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줄이지 말것(4)인벤토리시 식료품등은 유효기간 한달 전 것 까지만 받고 이것을 감가상각으로 평가하여 인수금액에서 사온 금액과 판매금액으로 하지 말것(5)익스파일 스탁은 인계에서 빠진다(6)인수의 스탁은 사온 금액의 10%만 인정한다. 이 경우는 사업체를 사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진을 위함이고 ..파는 사람을 위함이기도하죠...만약 현재 붙여진 소매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면 ....사업체 구매자가 소매로 사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 주인이 사온 영수증 금액에 시간과 수고비로 10%를 계산하여 주는 것이죠. 그리고 소매 판매 스티커의 금액을 변경하지 말라는 것은 사업체를 테이크오버 한 후에 끼칠 매수자의 불이익을 위함이죠. 그런데 거의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스탁에 관한 인계 금액은 소매 가격으로 붙여진 스티커 가격표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경우 새로 구입하는 비지니스의 주인은 마진을 멋 먹게 되는거죠  인계한 스탁을 다 팔기까지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저는 한인이 팔려는 비지니스를 구입하지 못하였읍니다.  믿노라 목놓아 부르짓던 친구의 입에서 사기꾼 이라고 육두문자가 매일같이 .........

  2. 이미 동업중에 있는 사업이나 투자자들에게 뒤 늦게 가담하는 (투자 원본에 대한 많은 이식을 보장한다는 감언 이설에 눈멀지 말아야합니다. ====>> 제 경우 미국에서 귀가 반뜩일 정도의 투자이익을 보고 반문 해봤읍니다.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본인들이 사체나 은행체를 빌려서라도 재 투자를 하지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하느냐? 의 질문에 그는 한인들에게 함께 그 이익을 나눠주고싶다고!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히 후발 투자 파트너로 동참하는 것은 삼가야 했어야죠!

  3. 750,000의 허위 자료로 인한 소송의 지연은 ===>>응당 허사장 측 변호사나 상대방 변호사나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양측 변호사나 배불리 되죠그걸 잘알고 그런 것을 잘 이용하는 묵시적으로 양측 변호사들은 전략에 동의하는 거지요.

  4. 상대가 직접 만들어온 계약서는 절대 믿지말고 , 리얼터를 통한 계약을 할걸 나에게 불리하면 계약을 하지 않는다!...상대가 의심스러우면 하지않는다……이하 생략===>>계약 당사자인 상대방이 만들어온 계약서라하여 무조건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개연성은 이해가 갑니다. 계약서가 맘에안들면 중개협회의 표준 양식의 내용을 가진양식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겠죠제 경우 계약 금액을 어떤 모 리얼터회사에서 사용하는 횹회 양식을 안쓰고 한인 리얼터가 별도로 만든 양식을 가져와 계약금액을 구매금액의 10~15% 를 고정하여 그 %가 법상에 나오는 계약 % 인것처럼 하여 사용해왔던 모 리얼터회사에 다녔던 한인이 있었던바 리얼터라하여 다 믿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의 계약 문화나 기타 문화를 다 이해하고 살아갈 수 는 없는 노릇……그렇다하여 운에 맞기기에는 정말 봉사문꼬리 잡는 격의 리얼터 만남!!!   정말 리얼터의 직업 윤리정신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참으로 행운이 아닐 수 없을 정도로 리얼터의 직업 윤리는 그 물건이 향후 헐리고 새 건물을 건축한다는 소문이라던지 ..사고자하는 물건이 맘에 들지않아 ..또는 기타 이유로 사고싶은 맘이 없을 때 계약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리얼터가 할 일입니다. 그런것을 한인끼리니까 ! 그러것은 서로 믿어야! 그것은 내가 증인이니까 걱정말라고 하며…..서류에 근거를 남기지 않게되는등….한인이니까 말로 믿으라는 것 걱정하지말라는 것 까지 계약서에 적으라고 하기가 좀 상대방의 배려를 의심으로 불신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등등….이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를 야기하는 아주 사소한 불씨가 큰 후회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 실례는 이곳도 농자유전의 법칙이 있어  농경지를 구입하였던 한인이 투자로 좋다하여 구매….농경지 목적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 세금을 엄청 두둘겨 맞았던 사례는 ....이것은리얼터의 직능에 대한 윤리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몽경지의 투자는 언되며 농사를 짓고 가축울 기르는 목적으로만 사야합니다.


    또 매매사럽체의 영업 허가증과 중개상에 나오는 매물정보가 다른 경우...

    젤리샵을 커피샵으로 둔갑하여 부동산 중개 시장에 나온 매물정보....

    니런것은 가본적인 법적 고지가 필수적인 매매의 확인 사항입니다.


    리얼터가 싱수이던 고의던 매물 시장에 리알터를 거처 나온 정보는 리얼터의 업무해태 내지는 공동사기네

    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좋은 리얼터를 만나는 것이나 또 좋은 사업체나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5. 한국 사문서 위조 처벌 북미는 달라! 중요한 계약 때는 메모지 녹음 필요


==>>어디던 거짓은 벌을 받게 됩니다. 문서가 진성이냐 허위냐는 주장하려는 쪽에서 허위를 말하려는 입증의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계약서에는 법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이면적인 추가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본 계약서에 이면적인 추가조건을 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기와 내용 등을 밝혀둘 필요 있읍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메모 녹음 등등보다는 본 계약서에 추가로 넣어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능한 본인의 싸인이중요합니다. 이면적안 기록들은 대부분 증더라고 말하는 물증을 만든 사럼일.수 있읍니다. 

증거를 입증하기에는 이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다투는 것은 나의 변호사만 하는게 아니라 나도 거기에 돈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아야합니다. 결국에는 그결과는 나의것입니다. 

그엏기에 모든 법률 행위는 본안 원본 계약서에 하는게 중요하고 그엏게 하기에는 

넘  많은 에비덴스가 필요할 때는 봄안 계약서에 사전에 그 뜻을 적시하는게 좋읍니다. 


6.이 부분은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송업무위임일체에 관한 상호관계에서 불거져 나오는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읍니다.


 좀 길 긴한데 제가 참고로 몇 자만 적을까 합니다.


●●●●●●●●●●●●●●□□●●□□●●●●●●●□●●●●□□● 


종종 법률 의뢰인들이 사건처리에 대한 늑장이만 그 이외 불만이나 변호사비의 과도한 청구등의 문제로 포기하거나 끝내는 법정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으며 ….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분쟁은 사건처리 내용에 대한 서로의 다른 기대치나 단순한 결과의 불만족 등에서도 일어나이런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막기는 힘들지라도 의뢰인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강구해야
…..

물론 사건별로 그 내용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과 . 소송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소송에 따르는 처리기간과 중요구간별로 진행 과정을 위임자에게 알릴 의무,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깨알 보다 작은 계약서에 찾아 볼 수 없다면 여백에 조건을 추가하여 싸인을 받아야 유리하고…..


 


제 경우에는 승산이 몇 퍼센트 있냐 ? 나는 소송비용을 일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에 질 경우에도 어떠한 청구를 위임자에게 하지 않겠다. 라는 내용을 적고 싸인을 받아 소송을 치렀던 경험이 있읍니다. 물론 자료는 즉각 때 맞춰 줘야 하겠죠! 그래야 이길수 있으니까요……..민사는 증거재판주의 이기에 증거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송의 기간을 줄이는 반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읍니다. 따라서 소송 기간의 단축으로 소송 비용이 절감됩니다. . ㅂ법정 공반에서는 판사마 서류검토하는 시간에 한눈네 잘보이고 날아볼수있게 되엉있는 

증빙자료에 판사는 더 훙미로워합니다. 환언하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다는것입니다ㅡ 

자료는 좋은데 증거자료는 상대보다 좀 낳은데....정보의 분석시간늘 자증나게하는것운 

결과네도 녕햔니 끼칠 수 있다는거죠....

 

이런것은 변호사의 법률지식이외의 공판정에서의 스킬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부연하여 정리하면(1) 구체적인 변호사비와 추가 가능한 금액 및 근거 (2) 변호사비가 사건처리 비용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와 기타 비용의 부담 문제 (3) 사건처리 예상기간이나 또는 약정기간 (4) 사건의 예상결과 또는 변호사의 결과에 대한 약속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이유가 어디에 있든 소송의뢰인이 변호사의 법률서비스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를 위함입니다.


 


소송만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쌓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담당 변호사가 악복병으로 끼어들어 허태영씨와 같은  전처가 안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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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  |  2016-06-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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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ocuscolor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5205
검색해 보니까 이런 기사가 뜨던데. 같은 내용인가요?

Utata  |  2016-06-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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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이야기 입니다.
한인 한분이 이민와서 열심히 모은돈을 가지고 투자처를 찾던중, 실폐하여

그 스트레스로 돌아가신분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 말을 믿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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