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밴쿠버총영사관을 비롯한 전 재외공관은 재외국민의 편의증대를 위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l 시행일자: 4월 30일부터
l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민(영주권자 포함, 외국인 제외)
l 증명의 내용:
- 출입국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 (영문 병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없음”으로 증명발급 가능
※국내 구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되는 증명서와 동일
l 신청방법: 직접 재외공관 방문 또는 우편접수
직접방문시:
본인 |
-신청인의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원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
법정대리인 |
-대리인의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원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을 받은 사람 |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의 여권 원본 -위임장 -위임자(발급대상자)의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 서류 사본 (비자 또는 영주권카드) |
- 처리소요기간: 당일처리 (3시간 이내)
- 수수료: C$2
우편신청시:
- 사실증명발급신청서1부
- 여권 및 체류자격증빙서류 사본 각1부
- 공증 받은 서명인증서 1부
- 수수료 C$2
- Prepaid된 반송봉투(반송주소 표기 요망)
- 처리소요기간: 약 2주
* 운영팀.님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행사안내로 이동되었습니다 (2014-05-07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