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여러 보도 자료들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10월 11일부터 새시민권법 개정안이 발효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보다 자세한 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17/10/changes_to_the_citizenshipactasaresultofbillc-6.html?_ga=2.245674055.2130165504.1507131869-1095184453.1505921775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거주 요건이 5년 중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존 6년 중 4년)
• 거주 요건 3년 중 최대 1년까지 영주권 전 캐나다에 합법적 체류하신 기간을 합산 가능합니다 (영주권 이전 거주기간은 하루를 반일로 계산)
• 영어능력 및 캐나다 관련 지식을 요하는 대상 연령이 18-54세로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14-64세. 10월 11일 이전에 서류를 접수하셨고, 접수할 당시 55~64세 였던 분들에게도 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새 시민권 법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님 없이 독립적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에 대한 정보 및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를 도와 드리겠습니다.
김미나(Marie Jung) 전화: 403-538-8376, 이메일: mariej@immigrantservicescalgary.ca
**상담시 차를 가져오셔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금요일 1시~3시에 한인문화센터 2층에서 상담 예약이 가능하오니, 예약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행사안내로 이동되었습니다 (2017-11-21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