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은 2014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2014년도에 사업을 준비중인 동포단체들은 2013.12.6(금)까지 총영사관으로 기한엄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주요 지원대상 사업
가. 한민족 정체성 유지 강화 사업
ㅇ 재외동포 문화예술․언론 활동
ㅇ 차세대단체 활동
ㅇ 한글학교 교사연수
* 한글학교운영비지원, 문화용품구입지원은 추후 별도 수요조사 예정
나. 한인단체 권익시장 및 역량결집 사업
ㅇ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ㅇ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재외동포 경제단체 활동
ㅇ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활동
2. 지원 방향 및 규모
가. 일반 지원사업 : 사업(행사) 내용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총 소요액의 최대 50% 이하 지원
나. 한글학교 교사연수
ㅇ 주말 한글학교 및 한글학교협의회 주관 연수 지원
다.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회 및 총 소요예산의 50% 이상 자체 확보(은행융자를 제외한 동포사회 순수모금액) 등 자조노력이 확인된 경우 지원 검토
ㅇ 자조노력, 타당성, 조기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ㅇ 한글학교, 노인회관 등 기능이 포함된 다목적 한인회관 건립사업에 우선 지원
라. 재외동포 관련 조사연구 활동
ㅇ 동포단체 또는 재외동포 연구단체의 동포사회 실태조사 또는 현안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ㅇ 인민사료 발굴, 재외동포 관련 학술회의, 학술지 발간 등
마. 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
ㅇ 중국, CIS 등 특수지역 한글신문 발간 사업 우선 지원
3. 지원 불가 대상
가. 사업내용 부적합
ㅇ 동포단체 자조능력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소식지 발간, 주소록 및 달력 제작 등)
ㅇ 단순 친목도모 목적의 소규모 모임, 연말연시 모임 차원의 일회성 사업(행사)
ㅇ 단체 운영 등 경상경비, 장학금, 기부금 지원 요청
ㅇ 채무상환 지원 요청
ㅇ 영리목적의 사업
ㅇ 개인 연구자의 연구 활동 및 리서치 회사의 사업행위
나.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미비
ㅇ 관련서류(사업계획서, 단체현황 등) 제출이 충실하지 않거나, 사업 실적 미비 또는 검증이 불가한 사업
* 반드시 신청인 서명란에 서명 후 제출
ㅇ 공관을 통해 접수되지 않고 재단으로 개별 신청하는 사업
ㅇ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요청 사업
ㅇ 전년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단체(사업계획 임의 변경,예산 이월 집행 등)
ㅇ 전년도 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사업
다. 기타
ㅇ 분쟁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의 사업
ㅇ 국내 타기관(정부 및 공공기관)과의 중복 지원사업
4. 유의사항
ㅇ 2014년에는 소액지원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바, USD1,500미만 신청사업은 동포사회 자조노력으로 시행하여야 함.
ㅇ 지원신청서류는 반드시 2014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신청서 내용(신청인 서명 포함)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류미비, 신청서 내용 및 서명 누락 등의 경우, 심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ㅇ 교사연수 및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사업은 반드시 별도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일반지원신청서로 제출시 심의 불가)
5. 문의처
ㅇ 교류지원팀 : 82-2-3415-0142/0143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지원
재외동포문화예술단체지원
차세대단체지원
재외동포경제단체지원
한인회관 등 건립지원
ㅇ 교육사업팀 : 82-2-3415-0163
한글학교교사연수지원
ㅇ 조사연구팀 : 82-2-3415-0093
조사연구활동지원
ㅇ 홍보문화팀 : 82-2-3415-0184
재외동포언론단체지원
6. 신청서류
ㅇ 상기 신청서는 총영사관 홈페이지(can-vancouver.mofat.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