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독자의 질문에 대한 운영팀의 답변글입니다.
질문)
글을 읽으시기전에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가끔식 구인글에보면 캐쉬잡을 구한다 혹은 캐쉬잡 하실분을 구한다는 글을 봅니다.
씨엔드림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담배 술 판매 원칙을 금지하시고
현금거래 7000불이상등 공정한 거래를 원칙으로 하시는걸로 보아
게시판에 불법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는것을 제지 하지 않는 것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혹시 구인 할때에 불법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것을 금지 해야하지않나 라는 의견을 내봅니다.
저번부터 부당한 해고 등등 이런글을 많이 보아와서 더이상의 그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해서 메일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팀 답변)
사이트내 게시판에서 법에 어긋나는 광고들을 모두 차단시키면 아무래도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많아질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환전거래의 경우 여기서는 7천불까지는 허용하지만 7천불까지는 합법적이란 뜻은 전혀 아니예요. 개인간 환전 거래는 불법이죠. 다만 완전 금지시키면 교민들의 불편함이 많을것 같아, 현실을 감안하되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의로 7천불로 정한거죠
이외, 하우스 렌트나 홈스테이도 불법인 경우들이 많아요. 주택 구조상 세(렌트)를 줄수 없는 경우도 있고 세를 주면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기도 하구요
이런것들에 대해 모두 불법 여부를 가려서 광고를 구분해 싣게 된다면 매번 불법인지 아닌지 구분하는것도 큰 업무부담이며 동포들이 사이트를 이용해 다양한 정보교환을 하는데 애로가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필요에 따라 현금을 주고 사람을 써야 할때도 있고 반대로 현금을 받고 일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단기간 사람 쓰면서 정식으로 급여 처리하는게 번거러울수도 있구요. 다만 취업 부자격자가 현금거래로 일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런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취업 부자격자라도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피해를 보셨다면 방법을 찾아 해결하시면 될것 같구요. CN드림 사이트에서 그런 광고가 나갔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든 불법적인 요소를 일체 배제하고 100% 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사이트 규정을 두는건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점 양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