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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폭로 고발성 글에 대한 CN드림 편집부 규정입니다.
작성자 운영팀    지역 일반 게시물번호 321 작성일 2022-02-22 13:43 조회수 2319
우선 내용은 게시판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 위반시 글 삭제및 아이디 정지됩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실명이 공개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측에서 이의(근거없는 비방, 허위사실, 과장등)를 제기할 경우 내용을 살펴보고 양측의 입장이 다르고 운영팀에서는 진위를 파악할수 없을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 혹은 글 전체를 삭제한다.  다만 상대편의 이의가 없을 경우는 그대로 둔다. 
만약 실명이 있고 상대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명예훼손 여부도 함께 검토하여 이에 해당될 경우 위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추신1) 폭로, 고발성 글에 대해 그 내용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법정에서만 가릴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원본 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법정 판결이 나올때까지 글을 그대로 두면 한쪽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글은 내리는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현행범이라도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자 취급을 할수 없는것과 동일한 이치라 보면 되겠습니다. 
 
추신2) 본 규정에 대해서 독자 여러분들의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수렴하겠습니다. 
 

 

 

* 운영팀에 의해서 본 게시물이 자유게시판에서 공지사항로 이동되었습니다 (2022-03-13 14:18)


운영팀  |  2022-02-22 13:44    지역 일반     

몇년전 어떤 독자가 특정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이곳 게시판에 올린적이 있었는데요
그 해당 업체가 운영팀에 연락을 해서는 무조건 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한적이 있었습니다.

독자의 글 중에 어떤 내용이 문제인지 지적해 달라고 해도 그 업체는 "내가 왜 당신에게 그런것까지 설명해야 하냐?"면서 무조건 삭제를 요구했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CN드림과 그 독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CN드림은 그 업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고 헌법의 기본정신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끝내 소송으로 맞대응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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