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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처라 요령 좀 부탁합니다(뺑소니 도주)
작성자 royalking     게시물번호 11795 작성일 2018-11-07 19:47 조회수 2710

제가 공통 구역 파킹장에 파킥한 제 차를 백하는 차가 범퍼 를 치고 달아나는 것을 쫓아가서 도로상에서 차를 새우고 차 번호를 확인 하는 사이 도주 한 사건입니다. 
카메라로 얼굴은 가려서 찍지 못하였지만 차 번호와 차 윤곽정도( 차 종류)는 차 전문가나 동일차를 소유 하였다면 알 수 있을 정도로 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가해 도주 차량 번호를 비디오로 찍어서 도주한 차량이 수배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경찰을 불었고 리포트도 했구요 경찰이 준 차량 수리 스티카도 받았습니다 . 
이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는데 경험이 일천한 경험이나 이 쪽에 식견이 있으신 분의 
도움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나나이모  |  2018-11-07 21:28         

차량 licence palte는 가해 차량의 것인가 본데요.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면 그냥 내 보험회사에 신고 리포트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의해 가해자가 밝혀지면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보상을 받으시면 내 보험회사에서 내 돈으로 수리를 한 수리비용을 환불을 해줄겁니다. 벌점도 없으니 보험료 이상도 없을 겁니다.상대방은 hit & run 가해자로 아마도 벌금이 최고 $5000 정도 나올겁니다.

royalking  |  2018-11-09 13:58         

대글 감사합니다. 도망만 가지 않았어도 적당한 선에서 끝ㄹ수 있는 것을 두 번이나 도망 가서 경찰에 연락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데요... 수리비를 견적 매서 제가 받아서 아는 공장으로 가도 될꺼요?

royalking  |  2018-11-09 13:58         

대글 감사합니다. 도망만 가지 않았어도 적당한 선에서 끝ㄹ수 있는 것을 두 번이나 도망 가서 경찰에 연락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진행 중인 데요... 수리비를 견적 매서 제가 받아서 아는 공장으로 가도 될꺼요?

halom  |  2018-11-10 11:17         

보험사에서 지정해준 업소에서 깔끔하게 수리하시기를 추천합니다.

mrskims  |  2018-11-18 21:55         

상대차량 번호판이 있으면 경찰이 가해자 차주를 잡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차후에 경찰한테든 가해자한테든 보험 정보 받아서 상대편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피해자가 클레임 할수도 있습니다.

차량 수리는 본인이 원하는 바디샵으로 가셔서 고쳐도 됩니다. 보험회사랑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는 서로 계약을 맺고 있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대충 고치고 겉만 보기좋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차를 어디서 고치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누가 내차를 꼼꼼하게 자기차처럼 고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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