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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쉬잡에 대한 질문있어요
작성자 HSD     게시물번호 11887 작성일 2019-01-04 22:17 조회수 3435
지금 최저시급이 15불인데
캐쉬잡을 하면 얼마를 받나요?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캐쉬잡을 원해서 일해도 불법인건가요?

라푸라푸  |  2019-01-05 13:24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하는 캐쉬잡.

세금 탈루는 당연히 불법이겠죠?

그게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불법은 불법이겠죠?

동백  |  2019-01-05 17:19         

합법적으로 일하서 받은 캐쉬도 일년 세금신고시 소득으로 신고해서 tax cpp ei를 납부해야합니다. wcb에도 가입이 안되어 있으니 고용주나 종업원이나 불법에 해당합니다.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정당하게 일하고 소득신고하는게 나중에 후환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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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외국 국적 아내, 한국 국적인 저 둘이서 영주권 받았습니다.
결론은 적극 추천입니다.

아내가 캐나다 비자 필요국 출신이고 연속적인 비자 거절 때문에 캐나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겠다 싶어 줄리님께 의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영주권 연방도 같이 진행했는데요.
정말 왜 진작 연락 안 드렸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진행해주셨습니다.
저희 상황에 맞춰 최선의 루트도 찾아주시고, 감탄 나올 정도로 꼼꼼하고 빈틈 없이 서류 작업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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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이 이주공사 잘 고른 것 같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할 정도로 소통을 잘 해주셨어요.
앞으로 주위에 이주공사 찾는 분 계시면 무조건 여기 추천할 거구요
줄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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