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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ta labor board(알버타 노동부) 임금 체불 신고 방법
작성자 bluedog     게시물번호 11939 작성일 2019-02-04 20:04 조회수 2726
일을 하고 임금을 못 받았는데,사장이 노동부에 신고 하랍니다.
이럴경우 근로자는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무슨 서류가 필요한 지,어떠한 절차가 있는 지.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꾸벅.

Silvia  |  2019-02-05 10:57         

안녕하세요. 알버타 주정부의 employment standard에 컴플레인 넣으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할수 있지만 아무래도 복잡하기 때문에 The Worker's Resource Centre라는곳에 예약하시고 가시면 1대1로 컴플레인 넣는거를 같이 도와줍니다 (무료). 전화번호는 1-844-435-7972 이구요. 메세지 남기시면 연락올겁니다. 이메일이 편하시면 info@helpwrc.org 로 이메일 하시고요, 웹싸이트는 http://www.helpwrc.org/ 입니다. 비영리 단체로 employee들의 정당한 right를 찾도록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메세지에 연락처 남기시는거 잊지 마시고요.일하시느라 못받으시면 받으실수 있는 시간도 남겨주세요. 다만 통역서비스는 없습니다.

그리고 employee standard에 찾아보니 필요하신 정보들은:

hourly wage and/or annual salary
employer’s address
at least 2 methods of contact
email and phone number for example
timesheets or records of hours worked
Record of Employment (ROE)
overtime banking agreement (if applicable)
hours of work averaging agreement (if applicable)
employment contract (if applicable) 이라고 나와있네요.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모아서 가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운영팀  |  2019-02-05 10:58         

bluedog 님 이메일이 반송되어 오네요. 다른 주소로 다시 가입해 사용 바랍니다.

Silvia  |  2019-02-07 12:19         

아니면 CCCSA (Calgary Chinese Community Services Association)에서 비자무관 국적무관 무료 legal clinic하는데 거기에서 직원과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소견까지 무료로 받을수 있다고 해요. 다만 여기도 통역이 안되서.. 조금은 영어를 하셔야 하거나 하실수 있는분과 가셔야 합니다. 403-265-8446 전화하셔서 David 찾으셔서 예약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

bluedog  |  2019-02-14 10:15         

시간 내어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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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영주권을 받은사람입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았기때문에 지금도 영주권취득에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에게 도움이될까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영주권진행중에 문제가생겨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간이 오래걸릴거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고민끝에 쥴리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쥴리님은 상황파악을 하시고 바로 이민관에게 저의 대리인이라는레터를 보내시고 이민국 싸이트에 들어가셔서 진행사항을 확인하셨어요.
이민국에서 요청하는 서류준비와 마음이 약해지는 저를 다독여주시면서 차분히 진행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놀란게 이민관에게 저를 대변해서 레터를 수시로 보내 제가 영주권을 받아야하는이유를 진심으로 전해주셔서 이민관의 마음을 움작이는거였어요.
비자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말을 들었는데 쥴리님의 레터로 영주권을 받게된거같아요.
밤늦게도 제 서류때문에 일을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셔서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게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영주권으로 힘드신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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